1960~70년대 독일 통일과정에서 자유가치 우선 보수정당과 평등가치 우선 진보정당 사이에 격렬한 정치교육 논쟁이 있었다. '나쁜 동독 대 좋은 서독'이라는 프레임에 따른 교육을 깨고, '서독 사회는 과연 좋은가?'라는 의문이 등장하기도 했다. 1976년 보이텔스바흐에서는 정치교육학자들이 모여 좌우 사이의 합의 원칙 세 가지를 발표했다. 그 첫째가 강압금지의 원칙, 둘째는 논쟁성 재현의 원칙, 셋째는 학생중심의 원칙(학습자 이익 상관성의 원칙)이었다.
첫째, 강압금지의 원칙은 교육과 교화를 구분하는 원칙이다.
교사가 자신이 원하는 견해를 학생이 받아들이도록 강제하고, 그것을 통해서 학생의 자립적인 판단 형성을 방해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교화는 민주사회에서 교사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일치할 수 없으며, 학생의 성숙이라는 목표와도 일치할 수 없다.
교사가 자신이 원하는 견해를 학생이 받아들이도록 강제하고, 그것을 통해서 학생의 자립적인 판단 형성을 방해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교화는 민주사회에서 교사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일치할 수 없으며, 학생의 성숙이라는 목표와도 일치할 수 없다.
학생들은 특정한 정치상황과 자신의 이해관계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이해관계에 비추어 정치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정치교육은 추상적이거나 공허한 현 제도 암기에만 머물러선 안된다. 정치적 판단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참여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어야 하므로 참여 역량 원칙이라고도 한다.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독일 교사들은 학교 밖으로는 정치활동, 시민활동을 다양하게 경험하고, 학교안에서는 균형 있는 토론 논쟁교육을 소화할 수 있었다. 학생들의 주체성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교육으로 제자리를 찾아간 것이다.
출처 : 오지연.'이념 갈등과 대립을 뛰어넘는 민주시민교육', 지금 서울교육. 2018.5. vol.249. 20-21쪽.
참고서적 : 심성보 외 3명.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민주시민교육.
출처 : 오지연.'이념 갈등과 대립을 뛰어넘는 민주시민교육', 지금 서울교육. 2018.5. vol.249. 20-21쪽.
참고서적 : 심성보 외 3명.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민주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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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과 정치에서 논쟁적인 것은 수업에서도 논쟁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서로 다른 입장이 무시되어 선택 가능성이 폐기되고 대안이 언급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교화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