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한인 이민의 효시는 이차손 씨로 1941년 이민했다. 그 후 여성으로서는 최초의 공식 이민자로 기록된 강영례 여사가 1950년 아르헨티나로 이주해 1996년 향년 78세로 세상을 떠났다. 강 여사는 중국 주재 이탈리아 공관 통신관이었던 이탈리아인 남편 로사리오 그라소스 씨와 함께 아르헨티나로 이주했다.
이처럼 공식 이민이 시작된 1965년 이전에 이미 아르헨티나에 일부 한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본격적인 아르헨티나의 한인 이민은 정부가 끈질긴 교섭 끝에 아르헨티나 정부로부터 이민 허가를 얻어 1965년 10월 14일 1차로 13가구 78명의 농업 이민 가족이 부에노스아이레스항에 입항하면서 시작됐다. 부산항을 출발해 2개월여 만에 도착한 이들은 11월 초에 라마르케 농장에 도착해 황무지를 개간하기 시작했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을 축으로 한 한국인의 남미 진출은 1962년 2월 해외이주법 공포 이후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우리나라의 정반대편에 위치한 남미의 여러 나라를 해외 진출 대상 지역으로 선택했고, 아르헨티나도 그 중 하나였다.
한국의 아르헨티나 이민정책은 1970년대 들어 해외투자공사, 해외개발공사가 현지 농장을 구입하면서 본격화됐다. 먼저 해외투자공사는 1971년 루한 농장을 매입, 집단적인 농업이민을 시도했다.
새마을 시범농장 사업의 일환으로 야타마우카 농장을 구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한국 정부의 농업이민 정책은 현지 사정과 맞지 않아 실패했고, 농업에서 실패를 맛본 아르헨티나 동포는 대부분 의류업으로 업종을 바꿨다. 이 시기에 파라과이 등지에 있던 동포도 일부 이주해오면서 아르헨티나 한인 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1985년 한·아르헨티나 간 한국 이민 송출 및 접수 절차에 관한 의정서 체결로 3만 달러 투자 이주가 허용됐다. 과거의 농업이민 대신 투자 및 자영업 이민이 주류를 이루기 시작했다.
1985년 말 동포 수는 약 1만 명으로 추산됐는데 신이민자라고도 불리는 이들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동포 수가 급증했다.
1989년까지 연평균 1천 가구 이상 입주를 하면서 동포 수는 1980년대 후반 절정에 이르렀다. 당시의 동포 수는 3만5천 명 이상으로 추계됐다.
90년대 후반 한때 한인 운영 의류점이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와 지방의 의류점을 합해 도매상 1천 개, 소매상 1천 개로 추산되기도 했다. 신이민자의 업종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대표적 업종은 의류업, 식당업, 미용업, 자동차정비업, 무역업 등이었다. 그렇지만 이들은 아직 이민 경력이 짧아 기존의 동포 2만 명을 상대로 가장 개업하기가 쉬운 식당업과 미용업을 주로 선택했다.
한인타운에서 새 업소가 나타나면 대개 신이민자의 업소인 경우가 많았다. 이밖에 상당수 신이민자는 본국에서 의류업에 종사하다가 의류업이 활성화한 이곳에서 다시 의류업에 손을 대기도 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가 불경기로 접어들면서 재이주의 행렬이 시작됐다.
1998년 시작된 경제위기가 2001년 말 아르헨티나 정부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선언과 은행예금 동결 조치로 절정에 이르면서 2002년 3월 말에는 동포 수가 1만 명 수준으로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이민자 가운데 상당수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혜택을 받아보았기 때문에 이곳의 혼란상이나 여건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나라로 빠져나갔다. 재이주자의 대부분은 이미 한인 이민사회가 형성된 멕시코·브라질·미국·캐나다 등을 선택했고, 심지어 모국으로 역이주한 사람도 많았다.
그러나 한류의 열기와 함께 한인 동포들의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2009년 한국 관련 TV 프로그램이 전파를 탄 것을 계기로 한류 팬들이 생겨나기 시작해 현재 슈퍼주니어, 동방신기, 소녀시대 등 아이돌 그룹이나 특정 연예인을 표방하는 팬클럽이 여럿 활동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현지 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한 아르헨티나 정부가 한인 동포의 영주권 취득 기준을 완화하면서 한인사회는 발전의 전기를 맞고 있다.
마르틴 아리아스 두발 아르헨티나 이민청장은 4월 29일 한인 동포들에게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고용증명서 제출 등 일부 서류의 제출을 면제하는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현재 영주권을 신청한 한인 동포 400여 명이 혜택을 받는 것은 물론 앞으로 영주권이 없는 동포들이 더욱 쉽게 체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외교부에서 집계한 2013년 현재 재아르헨티나 동포 수는 2만2천58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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