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교육 100시간 받으면 주택자금 저리 융자 혜택
모르는 것을 배우니 유익하고 지방에 가서 직접 밭을 일구는 작업을 해 보니 재미도 있다. 트랙터를 처음 몰 때는 승용차랑 달라 애를 먹었는데 여성임에도 웬만한 남자보다 낫다는 칭찬을 듣고는 으쓱해지기도 했다.
그런데 남 씨는 하나 중요한 걸 빼먹어 교육 기간 목표인 1년보다 6개월을 더 소요했다. 농업인력포털(http://edu.agriedu.net)에 본인을 등록하지 않아 수료증 발급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보통 귀농·귀촌 교육은 최소한 100시간을 수료해야 한다.
그 이유는 100시간 이상의 귀농·귀촌 교육과 실습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은 예비 귀농·귀촌인에게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뒤늦게 농업인력포털에 등록하고 교육시간 100시간을 착실하게 채우고 있다. 미리 알았더라면 농촌봉사 활동과 농촌 재능기부 활동도 교육시간으로 인정받았을 거라고 조금 아쉬워한다. 주택구입 융자금의 이율은 연 2%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이란 귀농·귀촌자 중 자격 조건을 충족하면 농업창업
자금 3억원이나 주택구입·신축·증축·개축에 필요한 7500만원을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연리는 2%. 귀농·귀촌을 위해 돈을 모았다 하더라고 이주 전후로 여러 가지 일로 목돈이 들어가는데, 창업이나 주택 구입비를 융자로 돌린다면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이 사업의 자격 조건이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등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이주기한은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하려는 기한이 농촌 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남 씨가 빼 먹은 것은 미리 등록하지 않아 100시간 교육 이수 과정에서 지나쳐버린 활동들이다. 물론 남 씨는 귀농·귀촌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도움이 되기 때문에 크게 아까워하지 않는다.
100시간 귀농·귀촌 교육이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하거나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은 귀농·귀촌종합센터를 두고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기본공통교육 12시간, 기본공통(청년)교육 12시간, 소그룹 강의 총 80회 160시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주간교육과 야간교육이 있으니 일정을 살펴 참여하면 좋다. 그리고 귀농·귀촌 공모교육을 운영해 연령대와 유형, 수요에 맞춰 다양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기관은 정부기관과 대학, 민간 기관, 기업으로 구성된다. 많은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어 희망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다.
청년창업농과정, 청년창업농준비과정, 전직창업농탐색과정, 전직창업농준비과정, 은퇴창업농탐색과정, 은퇴창업농준비과정, 귀촌과정 등이 있다.
전직창업농은 4050세대이고, 은퇴창업농은 60세 이상을 뜻하니 자기 나이에 맞는 것을 고르면 된다. 귀농인 현장실습교육은 농장이나 농업법인,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 중 농업인력포털에 등록해 이수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이 상당수 있다. 농촌재능나눔(https://www.smilebank.kr)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실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농촌 마을로 가서 문화, 예술, 홍보, 기획, 복지, 의료 등을 봉사할 수 있다.
또 1365자원봉사포털(https://www.1365.go.kr)에서 봉사활동 인증받거나,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을 발급받으면 봉사시간의 50%를 교육시간으로 인정해 주니 1석2조의 효과가 있다.
우선 농업인력포털(http://edu.agriedu.net)과 귀농·귀촌종합센터 (http://www.returnfarm.com)를 방문하면 좋은 정보가 있으니 관심 있게 검색하고, 자원봉사와 함께 귀농·귀촌 교육시간 이수를 얻을 기회도 있으니 참여하기 바란다.
촌장 대범 옮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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