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전원생활을 위한 집과 농지의 선택 정보★ 산지농지투자정보
행복한 전원생활을 위한 집과 농지의 선택 정보
집과 농지 구입 제대로 하려면 먼저 살아보는 것이 현명
농업에 종사하고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이 농산물생산으로 인한 농업소득이어야 합니다. 90일 이상이면 연중 3개월을 얘기하는데 사실상 겨울 농한기와 장마철, 여름 등 농사일을
하지 않는 날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90일 이상의 농사일은 적은 날자가 아님니다. 농지 만평을 소유하더라도 농사를 짓지 않고 임차해주고 있으면 농업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는‘농지원부’에 등록된 땅에만 가능합니다. 마을 이장이 파악한 농지경작 현황 이 해당 면사무소에 접수되면 ‘농지원부’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등재되어야 진정한 귀농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00씨가 00작물을 00만큼 짓고 있다) 는 농지경작 현황 파악서. 집은 언제 지을 것인가? 본인의 땅일지라도 일 년 정도 지난 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 지은 집을 다시 뜯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귀농자가 신고하면 농지계에서 실사를 하게 되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에야 집을 지을 수 있다.
단 자신 명의의 주택이 없어야 하며 해당 면사무소 산업계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주택계에서 2천만원 한도 내에서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융자해주고 있다.
이왕이면 새로 지어도 좋지만 일년쯤 지난 후에 새 집을 짓는 것으로 하고
헌 집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농가를 구입할 경우 시세는 집의 노후와 지역 그리고 대지의 포함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의외로 남의 땅에 지은 집이 많기도 합니다.
지역진흥과(02-3703-4980)로 문의하거나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지방자치정보→
지역개발, 아름마을→농어촌빈집정보센타 안내(32번 글)글의 전국 157개 시군의
농어촌빈집정보센타의 담당연락처를 참고하면 됩니다.
어떤 종류의 집이건 평당 280~500만원은 계산해야 합니다.
내부 인테리어와 도배 등 여러 작업이 있는데 이 중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직접하고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전문가에게 맡기면 됩니다. 주택 신축을 할 때 건축업자에 따라 건축비용이 상이한데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적정한 건축비용을
지출토록 하되 특히 건축업자와 계약할 때는 자재의 종류나 품질에 대해서 계약조건을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농업기반공사(031-420-4027)는 농촌 주택에 대한 '표준설계도'를 작성하여
무상 이용토록 하고 있으며 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 국산 목재로 목조주택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땅을 구입할 때는 지적도를 잘 보아야 하는데 지적도상에 구입하려는 땅으로 길이 나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음놓고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맹지를 구입하지 않으려면 땅을 사기전에 내 땅으로 가는 길이 지적도상에 있는지 확인하고
그 길이 있는 땅의 주인과 얘기를 하여 통행료를 지불하든지 하여튼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수 있도록 단서를 마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WATER입니다. 세 번째는 WORK입니다. 넷째는 WIFE입니다.
아내의 노동력을 동원하기가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4W 이외에 구입하려는 땅에 묘지나 폐가 직전의 집 혹은 나무가 심겨져 있는 경우에도
간단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절도 파악되기 때문에 집과 땅을 안 사고 버텨봐야 하는 게 귀농의 요령입니다. 땅을 구입한 뒤 측량해보니 실제 땅과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소송을 해서 이긴다 해도
그 동네에서 살기 힘들게 됩니다.
서로 성격이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이 '전'으로 되어 있을 경우엔 '대지'로 변경해야 합니다.
자신의 집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맞는 귀농 지역 찾기
귀농 지역의 선택은 기존농지가 있는 곳이나 고향으로 가는 것이 낯선 곳보다는
두려움이 적고 조기에 농촌생활의 적응이 가능합니다.
그곳으로 정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귀농희망지역 인근에 영농기술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선도농가가 있는 곳이나
그린투어리즘이 활성화 된 마을과 같이 특화된 마을을 선택해, 농외소득을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특정작물을 재배하고자 한다면 해당작물 재배에 대한 입지여건(기후, 토질 등)이 맞는 곳인지
여부를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농촌[우금리] > 2. 귀농귀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귀농 교육 100시간 받으면 주택자금 저리 융자 혜택 (0) | 2019.05.03 |
---|---|
[스크랩]임야를 살때는 이렇게 하라 (0) | 2019.01.09 |
[스크랩]귀농을 위한 잘 고른 땅의 12가지 조건 (0) | 2019.01.03 |
[퍼온글]'서울 토박이' 안병영 전 교육부장관, 산골생활 4년을 말하다 (0) | 2018.12.24 |
[스크랩]귀농 귀촌 정보 (0) | 2018.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