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은 토지와 연관되어있는 사항들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구비된 장부입니다. 토지의 지번과 소재, 지목, 면적, 소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등록해 정확히 증명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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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을 작성할 경우 지번이나 용도, 기능 등 모든 항목을 잃어버리지 말고 모두 기입해야 합니다
그 밖에 등기부의 내용과 같도록 작성하셔야 함으로 토지등기부를 보시고 기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토지대장은 토지등기부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이 두 장부의 기재 내용은 서로 일치되어야 합니다.
등기부에 쓰여진 부동산 내용이 토지대장과 동일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변경등기가 꼭 필수요소입니다..
토지대장은 시장, 군수의 소관으로, 소관청에서는 이 장부를 지적서고에 영구히 보존해야 하며,
피치 못할 사정을 삼가하곤 토지대장을 청사 외부로 반출할 수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 그리고 땅의 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토지대장 등록을 특히 먼저 바꾸셔야 합니다. 그다음 토지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토지등기부의 내용을 변경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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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의 개념과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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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은 소재·지번·지목·면적, 소유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성명 등을
기재하여 토지의 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장부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청, 구청 등 관공서나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을 작성할 때에는 그 필요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토지등기부와 기재 내용이 같아야 하니 등기부를 참고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특히 토지용도는 도시계획에 있어 중요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는 기재 내용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두 장부의 내용에 차이가 확인되면 부동산 표시의 변경등록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혹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 토지대장은 시장·군수가 담당하며, 소속 관청 서고에 영구히 보존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는 점 유의사히기 바랍니다.
| 참고로 토지대장에서의 면적은 측량에 의해 지적도에 등록된 수평면적을 의미합니다. 대장에 기재하는 면적의 단위는 평방미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평의 단위로 적지 않도록 이점 주의하셔야 해요. | |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