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우금리]/ 7. 부동산·금융

[스크랩]산지 구분별 행위제한

양선재 2016. 8. 12. 21:32

산지 구분별 행위제한|★ 산지농지투자정보

토지정보 | 조회 221 |추천 3 |2016.08.10. 06:30 http://cafe.daum.net/tozisarang/OO5r/926 

 

산지 구분별 행위제한

우리나라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용도지역ㆍ지구 등을 지정하고 있으며, 개별 법령에서 각 용도지역ㆍ지구별로 각종 개발 및 토지이용행위에 대한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행위제한 안내에서는 개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각 용도지역ㆍ지구와 산지관리법에 따른 행위제한 사항을 안내하여 산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인터넷으로 서비스 되는 행위제한 내용은 지역ㆍ지구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리스트타이틀
공백
지역지구법적 근거지정 목적관리 수단
보전산지
(임업용ㆍ공익용)
산지관리법 제4조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 
산지전용제한지역산지관리법 제9조 무분별한 산지전용 방지 
토석채취제한지역산지관리법 제25조 공공이익의 증진토석채취 허가제한
채종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산림자원 조성에 필요한 종자 공급행위제한
보안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토석, 토사 유출붕괴 방지, 생활환경 보호, 수원함양, 어류 유치 증식, 경관 보전행위제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 보전행위제한
시험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병해충 저항성이 큰 임목이 있는 산림이나 임업시험용으로 적합한 산림 보호행위제한
자연휴양림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제 13조 산림문화 및 산림휴양 진흥행위제한
임업진흥권역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임업 생산기반 조성 및 산촌 진흥대체 지정제도 운영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수목유전자원 보호개발행위 사전 승인
백두대간보호지역
(핵심.완충구역)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백두대간의 체계적인 보호,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행위제한, 주민지원
사방지사방사업법 제4조 국토의 황폐화 방지행위제한, 시설관리

※ "법적근거" 의 해당 법령정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정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리스트타이틀
공백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산지관리법」제4조에서는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임업용산지ㆍ공익용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에 대하여는「산지관리법」및 개별 법령에 따라 허용행위를 제한하고, 준보전산지 안에서는 행위제한이 없습니다.

※ 단, 공익용산지 중에서 공원구역, 보전녹지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는「산지관리법」에 따른 행위제한은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법률의 행위제한을 적용합니다.

 

ㅇ 임업용산지에 해당하는 산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에 해당합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의 산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 그 밖에 임업생산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

 

ㅇ 공익용산지에 해당하는 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ㆍ수원보호ㆍ자연생태계보전ㆍ자연경관보전ㆍ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에 해당합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안림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휴양림의 산지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의 산지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제한지역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의한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 및 시ㆍ도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의 산지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의 산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전녹지 지역의 산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산지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특정도서의 산지

-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 그 밖에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
ㅇ 준보전산지는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입니다.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