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우금리]/2. 귀농귀촌

[스크랩]귀농 귀촌 정보

양선재 2018. 7. 1. 19:07


귀농.귀촌 정보 |▦▶이대범귀농귀촌

이 대범 | 조회 195 |추천 2 |2018.06.28. 04:19 http://cafe.daum.net/tozisarang/SVXg/7 


 


 1.귀농·귀촌 정보 수집
 귀농·귀촌을 결심하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는 아무런 준비 없이 무턱대고 '농사나 짓고 살겠다.'는 생각으로 귀농·귀촌을 하게되면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가용예산과 주거 및 농지(농작물재배)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귀농선배들이나 농업기술센터를 통한 교육, 조언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1.귀농·귀촌 준비(자가진단)
부부간 진지한 귀농 협의와 가족의 동의는 필수이며 가족과 함께 주말농장, 텃밭, 귀농 농가 탐방

등의 체험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래와 같이 간단한 자가진단으로 귀농·귀촌 적합여부를 사전에 알아보면 도움이 됩니다.


귀농·귀촌 자가진단하기

 

1.2.고향 또는 지역별 정보수집
고향에 정착을 할 경우 적응부담이 적고 빠른 적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객지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지만 가치관이 다른 농촌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1.3.정착지 빈집 정보 수집
전국 시, 군청 주택관련 부서에는 농어촌빈집정보센터를 설치, 해당 지역에 있는 농어촌 빈집

정보를 도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되는 정보는 빈집의 위치·면적·지목·소유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 빈집에 대한 기초자료들로 지자체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1.4.정착지 귀농담당자 상담
·군 농업기술센터 귀농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정착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 사항을 확인합니다.

 

1.5.농기계대여 정보 수집
귀농초기 고가의 농기계를 모두 준비할 경우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해당지역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기계은행이 있을 경우에 문의하여 농기계대여가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2.영농계획수립 및 준비 안내
기술수준과 투자규모, 정착지의 토양, 기후를 고려하여 작물을 선택하고 영농하는 이웃으로부터

기술을 전수 받으며 학문적으로 체계화된 교육은 시·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관련기술을 습득 합니다.


또한 작물재배력(달력) 등을 확보하여 재배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되 농작업 시기나

자재에 대한 준비 등에 대해 검토지도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2.1.업종선택
농사는 자본회수기간이 길고, 농지구입 및 생산시설을 마련하는 데 많은 자본이 소요되며 고도의

영농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의 경영능력과 자본을 고려하여 작목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2.2.영농기술습득
이웃으로부터 영농기술을 전수 받으며, ·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체계화된 학문적 교육을 받습니다.

  

3.주택,농지확보
자신과 가족이 거처할 주택이나 농사지을 땅을 장만해야 합니다.

 

3.1.신축,빈집임차
주택은 신축할 경우 주택의 설계와 시공 등에 대한 계획, 빈집을 임대 또는 구입할 경우

기존주택의 수리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3.2.주택구입,수리 지원
- 지자체별로 농어가주택을 구입 및 신축하는 경우 구입비의 일부 융자지원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은 제외)

  하고 있으며, 빈집 구매 또는 임차 시 수리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자체를 통한 신청 후 농협에서 자격심사 과정을 거쳐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지원 자격심사 기준에는 세금 등의 연체여부, 신용등급, 정부정책자금 중복 지원 여부,

   담보조건 등이 있습니다.

  자격심사 기준 미달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지자체별로 확인하여 신청 바랍니다.

 

  농어가주택 구입 및 신축 지원사업 세부내용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귀농·귀촌 사업지침, 2010.11월 기준>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세부내용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귀농·귀촌 사업지침, 2010.11월 기준

 농업창업 지원사업 세부내용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귀농·귀촌 사업지침,> 2010.11월 기준>

3.3.농지구입,임차

농사지을 땅을 장만할 경우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매입 또는 임차를 결정하여야 하며

농지를 매입할 경우는 반드시 등기와 함께 토지대장상의 소유 및 담보상태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농지은행을 이용하면 쉽게 정착민에게 맞는 농지정보를 찾을 수 있으며 각 지역

   한국농어촌공사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 031-420-3114)

-
국토해양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이용하면 지역지구별로 규정된 행위제한 내용 및

   토지이용 행위 가능여부와 규제안내서 등의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

   (: 영농여건불리농지 조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031-380-0574, 0576)

 

3.4.농업창업지원

-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지·어선 구입, 축사·양식장 신축, 가축입식, 농기계구입 등의

   영농기반과 농식품 가공·제조 시설마련 등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지자체를 통한 신청 후 농협에서 자격심사 과정을 거쳐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지원 자격심사 기준에는 세금 등의 연체여부, 신용등급, 정부정책자금 중복 지원 여부,

   담보조건 등이 있습니다.

   자격심사 기준 미달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지자체별로 확인하여 신청 바랍니다. 



친환경 수익을 창조하는 도시형 귀농귀촌 전문 상담사  이대범 입니다.

함께 어우러져 더부러 살아가는 도시형 귀농.귀촌을 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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