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시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돌볼 가족이 없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음)
급여이용 대상
1~5등급의 장기요양인정을 받은자
장기요양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 장기요양수급자는 시설 또는 재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 이용
- 공단은 수급자가 자율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정보제공 및 안내, 상담
급여의 종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26조)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재가급여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목욕, 배변, 머리감기, 옷 갈아입기 등) 및 가사활동 (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주변정돈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구강위생에 한함)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월 15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 향상을 위한 교육 ·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 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 주 · 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 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수동휠체어, 전동 · 수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 방석, 목욕리프트, 이동욕조, 성인용보행기 등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병원 제외)장기요양급여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있습니다.
-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 · 벽지)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된 자, 신체 · 정신 · 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이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지급
- 특례요양비
- 요양병원간병비
기타재가급여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구입/대여)하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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