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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시설 및 판정 :: 재가급여, 시설급여 궁금한것
2014/04/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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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시설 및 판정 :: 재가급여, 시설급여
이제 살짝 살짝 더워지는 날씨로군요!!
오늘하루도 활기차고 보람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 및 판정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에 대한 내용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7월 1일 부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미 선진국가에서는 사회보험방식 + 조세방식으로 그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중 재가 급여 알아보자!!
재가급여는 방문보호인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집)으로 방문하여 신체 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주간과 야간보호 및 방문 목욕 및 단기보호 와 기타재가급여로 수급자로 일상생활 및 신체 활용 지원에 필요로한 용구등을 제공하고
가정(집)에 방문하여 재활에 관란 모든 지원을 공급하는 것으로써..
휠체어와 전동 수동 침대 그리고 욕창방지매트리스와 방석 그리고 욕조용리프트와
이동식 용욕는 물론 보행기등의 장애인보장구등을 지원해즌 것 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중 시설급여 알아보자!!
시설 급여는 말 그대로 노인의료 복지시설에 장기간 동안 입소 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
그리고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등을 제공하는 요양급여를 말하는데요!
단 노인전문병원은 제외 된다고 합니다.
관련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및 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그리고 그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이며
대상으로는 65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별을 가진자로써..
노인성질병인 치매 파킨슨병과 뇌혈관성질환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질병을 가진 분들이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이 된다고 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인정절차
장기요양인정신청 ㅡ> 인정조사 (방문조사) ㅡ> 등급판정 ㅡ> 결과통지 받고 ㅡ> 요양서비스 이용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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