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우금리]/ 7. 부동산·금융

[스크랩]가족간 증여·매매시 절세 방안

양선재 2015. 1. 31. 10:59

[최인용의 세무가이드]가족간 증여·매매시 절세 방안|★ 법률,세금/정보

토지정보 | 조회 114 |추천 0 |2015.01.26. 08:02 http://cafe.daum.net/tozisarang/JGfi/2129 

 

[최인용의 세무가이드]가족간 증여·매매시 절세 방안

[최인용 가현세무그룹 대표세무사] 가족 간 증여나 매매의 상황이 있는 경우가 있다. 특히 사업이 위기를 맞게 돼 재산을 돌려야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갑자기 선택하다가 세금부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먼저 증여와 매매는 대금을 지급하느냐의 여부로 판단하게 되는데 가족 간에는 매매를 하는 경우보다 증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매매에 대해서는 실질 대금의 지급여부가 중요하다. 특히 자금출처에 대해 소득이 없는 자녀나 배우자가 매매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돼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가족끼리는 증여해도 세금이 나오지 않는 구간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특히 부부간에는 6억원까지 자녀에게는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 형제나 기타 친족은 500만원(2015년 이후 1000만원 확대 예정)까지 증여세가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다. 이는 10년 내의 증여분을 포함하므로 합산에 유의해야 한다.

가족간 매매의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자산인 1세대 1주택이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없이 자산의 이전이 가능하므로 매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러한 자산은 부채를 자녀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게 되는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면 실질적으로 부채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가를 준 것으로 보아 양도가 되고 부채를 초과하는 부분이 증여돼 전체의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

가족 간 매매나 증여의 경우 다음 사항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첫째, 증여세 대납시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된다.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나 취득세는 받는 사람이 내야 한다. 자금이 없는 자녀의 증여세 등을 부모님이 대신 내준다면 증여세 및 취득세까지 증여가액에 합산돼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 될 수 있다.

따라서 자녀가 증여세를 낼 수 있도록 자금증빙이 갖춰져야 한다. 가족 간 빌리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이자 납입 등의 증빙이 별도로 갖춰져야 인정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둘째, 증여의 취소는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증여를 하고 나서 증여세 신고기간(증여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고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증여와 취소 후 반환시도 증여로 판단된다. 따라서 증여를 취소하려면 3개월 이내에 해야 증여의 취소가 된다. 이 경우 금융자산은 통장의 거래 등으로 입증하면 되므로 취소가 간단하다.

그러나 부동산의 취소는 이미 부담한 취득세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취소를 하더라도 취득세는 이중으로 부담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의 증여는 특별히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셋째, 사해행위의 취소대상이 될 수 있다. 세금이나 강제집행 등 법률상의 문제 때문에 명의만 옮겨놓거나 증여를 하는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고 세금이나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국세의 경우 법정기일 1년 이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설정계약, 가등기 설정계약, 양도 담보 등의 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거짓계약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가족 간 증여나 양도거래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의할 수록 절세 방향을 짤 수 있다.

☞ 본 기고와 관련된 문의는 최인용 세무사의 이메일(ciy0130@hanmail)로 해주세요.



김영수 (kys7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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