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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시행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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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월
교 육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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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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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Ⅱ. 현황 및 문제점 2 Ⅲ. 기본 방향 4 Ⅳ. 추진 방안 5 1. 수학여행 안전 대책 강화 5 2. 수학여행 교육적 효과 제고 9 3. 수학여행 운영 개선 11 Ⅴ. 향후 추진 일정 13 〈붙임〉 과제별 추진 일정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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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 배경 및 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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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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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Ⅱ. 현황 및 문제점 2 Ⅲ. 기본 방향 4 Ⅳ. 추진 방안 5 1. 수학여행 안전 대책 강화 5 2. 수학여행 교육적 효과 제고 9 3. 수학여행 운영 개선 11 Ⅴ. 향후 추진 일정 13 〈붙임〉 과제별 추진 일정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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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 배경 및 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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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학여행은 1914년부터 시작되어, 학창시절의 추억과 다양한 현장 체험학습 기회를 부여하는 역할 담당
※ 초․중등교육법에 의거 고시하는 교육과정에 포함(창의적 체험활동), 전국 초․중․고 11,570교 중 6,168교 실시(약 53%, ’13)
- 가족 여행의 보편화 등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의식 형성과 자율성 함양 등을 위해 여전히 교육적으로 중요한 의미
※ 수학여행 실시 국가 :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핀란드, 일본 등
ㅇ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안전상의 이유로 수학여행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바 있으나,
- 학생․학부모의 요구와 교육적인 중요성을 고려하여 안전상 문제점을 보완․재개 여부 검토 필요
※ 학생의 74.7%, 학부모의 62.2%, 교사의 46.4%가 수학여행 등 숙박형 체험활동 폐지 반대(교육과정평가원 설문조사, ’14. 6월)
□ 추진 경과
ㅇ 1학기 수학여행 잠정 중단(’14. 4. 20)
※ 시․도교육청 국장회의에서 학부모 불안을 감안하여 1학기 수학여행 중단 조치
ㅇ 수학여행 운영 실태 조사(’14. 5.)
ㅇ 수학여행 개선 정책연구 추진 및 설문조사(’14. 5월~)
ㅇ 전문가 및 관계부처 협의(’14. 6. 3, 6. 10, 6. 20)
※ 교통수단, 관광시설 등 안전점검 사항, 수학여행 프로그램 및 업체 인증 등
ㅇ 시․도교육청 의견 수렴 실시(’14. 5. 29, 6. 16)
※ 시․도교육청 주요 의견 : 안전요원 배치, 사전안전교육, 수학여행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절차 간소화 등
Ⅱ. 현행 수학여행의 문제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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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여행 진행과정상 안전 문제
ㅇ (교통안전 불안 증가)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수학여행 자체보다 이동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안전에 대한 불안 수준 고조
<수학여행에서 가장 염려되는 안전문제 실태>
(교육과정평가원 설문조사, ’14. 6월)
ㅇ (시설 등 안전점검 미비)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분야이나, 학교현장의 안전교육 강화, 매뉴얼 준수 등 교육계 노력만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한계
ㅇ (인솔자 부담) 다양한 위험요인에도 불구하고, 안전 비전문가인 인솔교원에게 사전점검․사고 대응 등에 관한 과도한 책무성 요구
ㅇ (위기대응 체제 미흡)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생․교원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응 체계 및 사전 교육 미흡
ㅇ (대규모 여행 안전장치 미비) 대규모 수학여행의 경우 단체 관리․안전지도상 한계로 안전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안전점검 등 안전장치 미비
<수학여행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
구분 |
단체 관리에 따른 어려움 |
시설 및 장소의 안전 점검의 미비 |
안전 관련 전문 담당자의 부재 |
안전관련 전문체험교육 미비 |
안전 관련 운영 매뉴얼의 부재 |
비율 |
37.4% |
25.4% |
13.6% |
14.6% |
6.7% |
(교육과정평가원 설문조사, ’14. 6월, 교원․전문직 대상)
□ 관광지 중심의 대규모 수학여행 관행 답습
ㅇ (대규모․특정지역 편중) 수학여행의 41%를 대규모(150명이상) 수학여행이 차지(’13 기준), 제주도․경주․설악산 등 특정 관광지 위주의 수학여행 관행 지속
<수학여행 목적지(’13) >
구분 |
초 |
중 |
고 | ||||
실시수 (개교) |
비율 (%) |
실시수 (개교) |
비율 (%) |
실시수 (개교) |
비율 (%) | ||
국내 |
제주 |
373 |
10.5 |
282 |
11.6 |
1,076 |
54.0 |
경주권 |
1,496 |
42.1 |
84 |
3.5 |
25 |
1.3 | |
설악권 |
171 |
4.8 |
637 |
26.2 |
170 |
8.6 | |
서울권 |
736 |
20.7 |
536 |
22.0 |
142 |
7.1 | |
기타 |
485 |
13.7 |
793 |
32.6 |
421 |
21.1 | |
국외 |
28 |
0.8 |
9 |
0.4 |
130 |
6.5 | |
계 |
3,552 |
100 |
2,431 |
100 |
1,992 |
100 |
ㅇ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 여건 미흡)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은 학생들의 교육과정에 적합한 프로그램 계획, 체험환경 조성, 안전사고 대비 등에 장점이 있으나,
- 다양한 프로그램 모델 개발․보급 및 비용측면의 한계 등으로 활성화에 어려움
<대규모․소규모 수학여행의 효과 비교>
(교육과정평가원 설문조사, ’14. 6월, 교원 대상)
□ 계약․행정적 절차 등 운영 부담
ㅇ (과도한 행정부담) 학교현장의 절차․행정부담은 수학여행의 안전성 확보 및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 활성화의 제약 요건
Ⅲ. 기본 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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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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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운영 |
기 본 방 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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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여행의 교육적 효과와 사회적 요구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질 높은 운영방안 모색 • 안전한 수학여행을 위한 정부․지자체 적극적 역할 수행 • 교육적 효과가 높은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 활성화 • 수학여행 운영에 대한 학교현장 지원 강화 |
추 진 방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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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안전 대책 강화 |
? 수학여행 교통 종합 안전망 구축 ? 시설․식품 등 사전 안전점검 서비스 확대 제공 ? 안전사고 대처․구조능력을 갖춘 안전요원 배치 ? 수학여행 위기대응 체제 개선 ? 대규모 수학여행 안전기준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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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교육적 효과 제고 | |
?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 활성화 ? 즐겁고 유익한 수학여행 모델․개발 보급 ? 수학여행 포털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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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운영 제도 개선 | |
? “(가칭) 수학여행 지원단” 설치 운영 ? 수학여행 계약 절차 간소화 ? 안전에 문제가 있는 업체 등의 수학여행 참여 배제 입법 추진 ? 계약 시 표준약관 적용 및 보험 가입 의무화 ? 수학여행 매뉴얼 개선 보급 |
Ⅳ. 추진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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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학여행 안전 대책 강화 |
? 수학여행 교통 종합 안전망 구축
계약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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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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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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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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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정보 제공 |
⇨ |
․안전교육 ․음주측정 |
⇨ |
․집중단속 ․제복착용 |
⇨ |
․디지털운행 기록 관리 |
ㅇ 계약 시 운수업체의 “교통안전정보”*를 제출받아 철저히 검토(교육부)
* 운전자 적격 여부(운전면허, 자격취득 여부, 운전면허 취소 여부), 전세버스 정보(차령, 차량검사결과 등), 보험 가입 여부 등
- 디지털 운행 기록계 장착 여부, 교통안전공단 운행기록분석시스템에 운행기록 자료 제출 업체와 우선 계약
ㅇ 차량․선박 등 출발 전 안전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법제화 추진(국토부, 해수부)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14. 5월~) : 안전사항 안내 및 위반 시 사업자 과징금, 종사자 과태료 부과 등
- 선박 이용 시에 구명조끼 착용법, 긴급탈출 요령 등 안전교육 강화
ㅇ 이동 중 운행안전 관리 강화(경찰청, 국토부, 해수부)
- 전세버스 운전자 음주측정 및 안전띠 미착용, 불법구조변경 등에 대해 집중 단속 실시
- 수학여행 전세버스 기사 및 선원 제복(정장) 착용 의무화
ㅇ 수학여행 후 디지털 운행기록 관리(교통안전공단)
? 시설․식품 등 사전 안전점검 서비스 확대 제공
ㅇ 수학여행 안전점검 기간(매년 2월․8월 셋째 주)을 설정하여 관광단지, 수련․레저 시설 전체에 대한 범부처 합동 안전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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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별 점검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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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수련시설 및 활동프로그램 운영 시설 (여가부) ‣ 주요 관광단지 및 유원시설 (문체부) ‣ 지역 축제 및 문화체험장 (지자체) ‣ 해양레저시설(4월,7월)(해수부․해경․지자체) ‣ 교육청 수련시설(교육청) 등 |
ㅇ 수학여행 출발 전 숙박시설 화재점검 실시(소방방재청)
- 수학여행 전 학교에서 소방서에 숙박시설 화재점검을 요청, 소방서에서 대피로․소방시설 등 점검 후 학교 통보
사전점검 요청 (학교) |
⇨ |
특별 사전 점검 (소방서) |
⇨ |
점검 결과 통보 (소방서→ 학교) |
ㅇ 지자체 “안심수학여행 서비스” 확대 유도(지자체)
- 수학여행 전 학교에서 요청에 따라 지자체에서 숙박시설 사전 안전점검 실시 후 학교 통보
- 제주의 사례를 다른 지자체(경북, 강원, 충남 등) 까지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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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안심수학여행 서비스(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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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를 방문할 수학여행단을 위해 숙박시설 등에 대한 건축․소방․가스․전기 등 민․관합동점검단의 사전 안전점검 실시 ‣ 안전점검신청(학교)→민․관합동점검(1주일 이내)→점검결과 안내 |
ㅇ 수학여행 집중기간 중 수련시설, 숙박업소 등 단체급식소에 대한 식품 위생 안전 점검 실시 (식약처)
? 안전사고 대처․구조능력을 갖춘 안전요원 배치
ㅇ 수학여행 계약 시 업체에서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
- 수학여행 출발부터 도착까지 교원의 학생 인솔, 야간 생활지도 및 유사 시 학생안전지도 등 지원
ㅇ 안전요원은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경찰․소방 경력자,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일정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우선 활용
* 대한적십자사, 교육청 등에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12시간 이상 연수
- 중장기적으로 “(가칭) 수학여행 안전지도사*” 국가자격을 신설하여 인력풀 확대
* 학교안전법에 국가자격의 법적근거 마련(’14) → 안전전문기관을 공모하여 운영기관으로 지정 및 운영(’15~’16) → 학교현장 활용(’17~)
ㅇ 학교 인솔교사에 대해서도 수학여행 출발 전 안전전문가*에 의한 사전 안전교육 강화
* 화재보험협회, 인명구조협회, 지역소방서, 소방안전협회 등 인력풀 지원 활용
? 수학여행 위기대응 체제 개선
ㅇ 학교․교사․학생․학부모 비상연락망 체계화로 위기․응급 상황 발생 및 필요 시 즉시 SNS(문자서비스 등) 연락체제 구축
* 수학여행 출발 전 학생․인솔자 비상연락망(휴대전화번호) 학교 문자 시스템에등록(개인정보는 사전 동의에 의해 수합하며, 보안 관리 철저)
- 수학여행 코스의 현지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교육청 등 비상시 구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사전 정보 확인
ㅇ 수학여행 전 교사․학생에게 모바일 재난안전정보 포털앱 ‘안전디딤돌’을 설치․활용 권장
※ 안전디딤돌 : 소방방재청에서 각종 재난․재해․사고 등에 대한 안전정보를 통합․연계하는 서비스로 학생행동 요령 포함 예정(’14. 7월중)
? 대규모 수학여행 안전기준 강화
ㅇ 대규모 수학여행(5학급 150명 이상)은 학생․학부모 동의절차, 안전요원 확보, 안전 대책 및 교육적 효과 등에 대한 점검 후, 적합한 경우에만 실시
※ 100~150명 미만의 중규모는 신고 후 실시, 100명 미만은 자율 실시
- 대규모 수학여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학교는 시․도교육청 수학여행 지원단 등에서 점검 및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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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운영 시 운영기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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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시행 ‣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 확보 여부(50명당 1인 이상) ‣ 대규모 운영에 따른 안전대책 및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성 검토 |
* 학생․학부모 동의 비율은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정함(예시 150명 이상 80%, 100이상~150미만 70%, 그 외 체험활동은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 등)
ㅇ 수학여행 KS기준(기술표준원) 이행 업체 대상 계약 권고
※ 수학여행 KS표준 주요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작성하여 학교 및 업체에 제공, 학교에서 계약 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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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여행 KS기준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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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담당자가 버스 내 안전수칙 사전교육 ‣ 객실 내 위험물 점검 및 제거 ‣ 여행자 안전, 위생에 중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훈련 계획 수립, 비상상황 대처 방안 확보 ‣ 청렴의무, 피해보상 규정 등 |
2. 수학여행 교육적 효과 제고 |
다양한 체험기회 제공 등 교육적으로 바람직하고, 보다 안전하며, 지역자원을 연계․활용하기에 용이한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 확대 추진 |
?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 활성화
ㅇ 교육과정과 연계된 학생 주도적 기획․운영 및 개별화된 체험이 가능한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을 원칙으로 하여 적극 추진
- 근거리 지역 탐방, 문화유산 및 지자체 운영 프로그램 활용 등 학급·동아리별 특색 있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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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교과연계 테마 수학여행(대구 ㅇ ㅇ 여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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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학년 8학급(2학급씩 4팀 운영) ‣ 교과서 내용과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테마 및 코스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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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 체험의 기록․관리 지원
- 학생이 체험활동에 참여하고 느낀 소감 또는 보고서 등 학습 체험을 에듀팟(Edupot)에 누적 기록하여 진로탐색 등에 활용
- 학생들의 체험활동 기획, 참여, 결과 등의 결과를 학교생활기록부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에 기록
? 즐겁고 유익한 수학여행 모델 개발․보급 (교육부·유관부처 협력)
ㅇ 교육적 효과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다양한 수학여행 모델 개발
- 교육부, 유관부처(농림부, 문체부 등), 지자체 등과 협업으로 지역 자원(축제, 역사, 생태, 문화 등)과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에 적합한 다양한 모델 개발
ㅇ 수학여행 유치 지자체의 프로그램 개발 및 문화해설사․전담지도사 등 지원인력 확대(지자체)
※ 전북․전남․충남의 경우 일정 자격을 가진 '수학여행 전담지도사'를 배치하여 관광지 진입부터 진출 시까지 일정을 동행하며 교사와 공동인솔, 야간 안전관리
ㅇ 우수 수학여행 프로그램 추천제 운영 (문체부·교육부)
- 수학여행 상품의 안정성 및 적정성(내용·단가·운영방법 등 전반), 안전 대책 여부 등 평가를 통해 우수 프로그램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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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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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여행 프로그램 공모 → 전문가 평가 → 우수 프로그램 선정 및 추천 ‣ (교육부․교육청) 추천 프로그램 학교 안내→ (학교) 수학여행 계약 및 실시 ‣ (문체부) 사후평가→여행업체 신뢰도 축적 및 DB화 |
? 수학여행 포털 운영
ㅇ 창의인성교육넷(크레존 : crezone.net)을 활용하여 테마별 다양한 시기․장소, 만족도, 위험요소 등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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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공유 항목(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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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정보 : 학교명, 대상학년, 인원 ‣ 여행 관련 : 여행 시기, 장소, 이동경로, 여행업체, 숙박시설, 운송업체 정보, 1인당 경비, 영역별 만족도, 대상별 위험요소 등 |
- 비용절감 및 안전확보를 위해 수학여행이 집중되는 예정 시기․장소에 대한 분산을 적극 유도․권장하고, 지자체 체험시설 활용도 제고
3. 수학여행 운영 제도 개선 |
? “(가칭) 수학여행 지원단” 설치 운영
ㅇ 시․도교육청 및 창의적 체험활동지원센터*내에 “(가칭) 수학여행 지원단”을 설치(시․도별 1개, 총 17개)
- 여행 및 안전관련 전문가, 교원(퇴직교원) 등으로 구성하고 점검위원회 등 설치․운영, 규모 등을 고려하여 2억원 내외 지원(’14년 총 30억원)
* 현재 시․도교육청 내에 광역형 11개, 거점형 52개 총 63개소 설치․운영(’14년)
ㅇ 교육과정과 연계한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 모델 개발 및 DB 구축, 우수사례 발굴․보급 및 학교 컨설팅 등 실시
? 수학여행 계약 절차 간소화
ㅇ 조달청 다수공급자*제도를 활용하여 일정 수준 여행 상품의 질과 안전이 보장된 업체를 대상으로 쇼핑몰과 같이 계약 체결
* 다수공급자 계약제도(MAS: Multiple Award Schedule) : 조달청이 적격성 및 가격심사를 통해 다수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학교는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상품을 선택하는 방식 (’13년, 63개업체 634건 등록/89억원 규모 계약)
? 안전에 문제가 있는 업체 등의 수학여행 참여 배제 입법 추진
ㅇ 심각한 안전사고를 일으켰거나, 사고 예방에 소홀한 업체․지역 등의 수학여행 참여 또는 유치를 일정기간 배제하도록 교육부장관․교육감이 권고할 수 있는 입법 추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 추진(’14. 7월~) : 교육부장관·교육감이 인명사고 등 안전사고를 유발했거나 예방조치가 미흡하여 안전이 우려되는 운송, 숙박, 체험시설, 여행 업체, 지역 등을 수학여행 계약에서 배제하도록 권고 |
? 계약시 표준약관 적용 및 보험 가입 의무화
ㅇ 수학여행 계약 시 공정거래위 표준약관*을 적용하도록 하여, 계약 취소 시 불이익 최소화
* 천재지변, 전란, 정부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시 취소 가능 등
ㅇ 학생․인솔자 여행자 보험 가입 의무화 및 배상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수학여행 매뉴얼 개선 보급
ㅇ 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간소화․체계화, 매뉴얼 제작 시 재난․구호 전문가 참여를 통해 전문성 제고
ㅇ 운영/안전 매뉴얼로 이원화하여 활용도 제고
- 운영 매뉴얼은 수학여행 준비, 계약, 운영, 평가 등의 과정을 안내하고, 준수해야할 지침 등 포함
- 안전 매뉴얼은 학생이 취해야할 ‘행동중심’으로 개발하되, 정부 “안전 디딤돌” 앱 상의 학생 행동요령과 연계하여 활용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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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매뉴얼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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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항공ㆍ선박 및 차량 이용 시 위기 사항 대응 요령, ② 이동 경로에 따른 이동수단, 숙박시설 등 안전교육 필수화, ③ 학생․인솔자 여행자 보험 가입 의무화, 배상 보험 가입 여부 확인, ④ 숙박 시설 도착 시 위기 상황 대비 대피훈련 실시, ⑤ 인솔교사는 학급당 2명 이상 확보(지자체 인력, 자원봉사자, 학부모 등 활용 |
Ⅴ. 향후 추진 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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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매뉴얼 개선․보급(’14. 7월 초)
ㅇ 안전 및 운영매뉴얼로 이원화하여 제공
ㅇ 단위학교에서는 7월 이후 시행되는 각종 체험활동에 적용
□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14. 7월 첫주)
ㅇ 수학여행 안전대책,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 등 안내
□ 시․도 관광 산업 담당자 협의회(‘14.7월)
ㅇ 안심수학여행 서비스 확대, 시설 점검 등 협의
□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 특별 연수 및 홍보 추진(’14. 7월~)
□ 현장체험학습 관련 범부처 합동 안전 점검(’14. 8월 말)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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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별 추진 일정 |
과제명 |
추진시점 |
주관부처 | ||
14년 |
15년 | |||
3분기 |
4분기 | |||
1. 수학여행 안전 대책 강화 | ||||
? 수학여행 교통 종합 안전망 구축 | ||||
1-1. 운수업체 교통안전정보 검토 후 계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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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국토부 |
1-2. 출발 전 안전교육 의무 실시 |
○ |
|
|
국토부 |
1-3. 이동 중 운행안전 관리 강화 |
○ |
|
|
경찰청,국토부,해수부 |
1-4. 디지털 운행기록 관리 |
○ |
|
|
교통안전공단 |
시설․식품 등 사전 안전점검 서비스 확대 제공 | ||||
2-1. 범부처 합동 안전점검 |
○ |
|
○ |
교육부 등 |
2-2. 출발 전 숙박시설 화재 점검 |
○ |
|
|
소방방재청 |
2-3. 지자체 “안심수학여행 서비스” 확대 |
○ |
|
|
지자체 |
2-4. 단체 급식소 식품위생 안전 점검 |
○ |
|
|
식약처 |
? 안전사고 대처․구조능력을 갖춘 안전요원 배치 | ||||
3-1. 안전요원 배치 |
○ |
|
|
교육부 |
○ |
|
|
교육부 | |
3-2. (가칭)수학여행 안전지도사 국가자격 신설 추진 | ||||
? 수학여행 위기대응 체제 개선 | ||||
4-1. 학교․교사․학생․학부모 비상연락망 체계화 |
○ |
|
|
교육부 |
○ |
|
|
교육부 | |
4-2. ‘안전디딤돌’ 설치 활용 | ||||
? 대규모 수학여행 안전기준 강화 | ||||
5-1. 대규모 수학여행 안전기준 적용 |
○ |
|
|
교육부 |
○ |
|
|
교육부 | |
5-2. 수학여행 KS기준 활성화 | ||||
2. 수학여행 교육적 효과 제고 | ||||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 활성화 | ||||
1-1.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 적극 권장 |
○ |
|
|
교육부 |
즐겁고 유익한 수학여행 모델 개발․보급 | ||||
2-1.수학여행 모델 개발․보급 |
|
○ |
|
교육부,지자체 |
2-2. 지자체 수학여행 전담지도사 등 지원 인력 확대 |
|
○ |
|
지자체 |
2-3. 우수 수학여행 프로그램 추천제 운영 |
|
|
○ |
문체부 |
? 수학여행 포털 운영 | ||||
3-1. 창의인성교육넷 활용 정보 공유 |
○ |
|
|
교육부 |
3. 수학여행 운영 제도 개선 | ||||
“(가칭) 수학여행 지원단 운영 |
|
○ |
|
교육부 |
수학여행 계약 절차 간소화 |
○ |
|
|
조달청,교육부 |
? 수학여행 참여 배제 입법 추진 |
○ |
|
|
교육부 |
? 계약 시 표준약관 적용 및 보험가입 의무화 | ||||
4-1. 공정거래위 표준약관 적용 권고 |
○ |
|
|
교육부 |
4-2. 여행자 보험가입 의무화 및 배상보험 가입 여부 확인 |
○ |
|
|
교육부 |
? 수학여행 매뉴얼 개선 보급 |
○ |
|
|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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