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우금리]/ 7. 부동산·금융

[스크랩]인허가득한토지유의사항

양선재 2017. 6. 30. 21:42

인허가득한토지유의사항 |★生生토지공부

토지와개발 | 조회 446 |추천 6 |2017.06.29. 10:22 http://cafe.daum.net/tozisarang/JCIl/3246 

 

부동산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이미 인허가를 득한 토지를 찾으시거나 구입할려는 분들이 있습니다.물론 안전하고 확실한 토지여서 마음놓고 살려고들 할겁니다.물론 안되는건 아니지만 몇가지 유의를 하셔야합니다.

 

 

농지에 인허가를 득한 토지 매입을 할때 유의사항은 전매라는 귀찮은 법이 있습니다. 이걸 무시하면 전일때 공시지가랑 준공나서 대지로 전환됬을때의 공시가의 차액에 80%를 세금으로 두들겨 맞습니다.인허가를 득한 토지는 개발행위 허가증 이라는게 있습니다.

 

 

땅에 대해 공사를 해도 된다는 허가증이죠 인허가를 득한 토지를 매입할시는 토지를 먼저 등기를 넘기는게 아니라 개발행위허가증을 먼저 본인 명의로 개발행위허가 변경을 득하여 허가증을 명의변경 하셔야합니다. 허가증의 명의가 바뀌고 난 다음에야 토지등기를 넘겨 받으셔야합니다.

  

 

 

만약에 반대로 토지를 소유자를 먼저 바꾸고 그다음에 개발행위허가증을 명의변경하시면 전매(땅투기라고 봄)가 발행하여 세금 두들겨 맡습니다. 순서가 바뀐거 뿐이지만 엄청난 차이입니다. 꼭 유의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임야는 정 반대 입니다. 임야는 산지 관리법상 토지 소유주만 개발을할수 있습니다 토지승락 만으로 안됩니다.진.출입로(도로)부분은 괜찬습니다. 대지로 전환될 부지만 안됩니다.임야에 산지 전용허가를 득한 임야는 농지와는 반대로 토지소유자(등기상)를 먼저 바꾸고 그다음에  산지 전용허가증을 명의변경 하셔야 합니다.

  

  

물론 산지 전용허가증을 먼저 명의변경 한다면 관할시.군청에서 하가를 받아주지 않습니다.산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지만 농지는 무지 중요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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