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구 83년만에 통폐합… 복합용도지구 신설
-건축협정 인가 절차 개선으로 활성화 기대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복잡한 용도지구 체계와 건축협정 인가 절차 등 토지 이용의 자율성을 제한했던 규제들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복잡하고 세분화된 용도지구 체계를 통폐합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용도지구가 대거 조정된 것은 1934년 도입 후 83년만에 처음이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과 더불어 특정지역의 토지 이용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용도지역을 보완하고 유연하게 관리하자는 취지였지만,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가 세분화되거나 중첩 지정돼 토지 이용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서울시 지도. [자료제공=네이버]
개정안은 지정목적과 요건이 중복된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를 ‘보호지구’로 통합했다.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지구’는 문화재 등을 보존하기 위해 운영된다. 이에 따라 용도지구는 대분류 상 10가지에서 8가지로 줄어들게 된다.
개정안은 또 건물을 일정 높이 이상으로 건축하게 하는 ‘최저고도지구’를 폐지했다. ‘최저고도지구’는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소유자가 토지를 아예 방치하거나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등의 비효율을 낳는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중첩된 용도지구를 하나의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절차도 간편해진다. 용도지구 대체를 주민이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심의도 간소화 된다.
일부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복합용도지구’도 신설된다. 주거ㆍ공업ㆍ관리지역이 대상이다. ‘복합용도지구’로 지정되면 용도지역에 따라 허가되지 않았던 건축물을 용도지역의 변경 없이도 설치할 수 있다. 공업지역에 기존에는 들어설 수 없었던 판매, 문화, 업무시설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건축협정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건축법 개정안도 같은 날 통과됐다.
건축협정 제도는 인접한 작은 대지들을 묶어 하나의 대지처럼 개발할 수 있는 제도다. 노후 주택지와 같이 각 필지별로는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정비하는 것이 불가능한 곳에 건축기준을 완화해 주기 위해 2015년 도입됐지만, 지자체 조례제정과 건축협정 인가에 지나치게 긴 기간이 소요돼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에 개정안은 지자체 조례 제정 없이도 건축협정을 할 수 있는 구역에 기존의 법정구역 외에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포함하도록 했다. 평균 6개월이 걸리는 지자체 조례 제정 기간을 단축시킨 것이다.
또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제도를 도입, 건축협정 인가권자가 건축협정 집중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의 건축 특례 세부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이 경우 건축협정 인가에 필요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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