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우금리]/ 7. 부동산·금융

[스크랩]남은 건 오직 집 한 채…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양선재 2015. 10. 10. 11:55

[재테크 이슈] 남은 건 오직 집 한 채…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재태크, 어떻게 할것인가?

솔뫼 | 조회 179 |추천 2 |2015.10.09. 07:11 http://cafe.daum.net/h.s.love/pMOr/296 

 

■ 라이브머니 '재테크 이슈' - 최요한 경제평론가 / 진행 : 이정민

부모 모시고 자녀 결혼까지 책임지느라 노후를 대비할 겨를조차 없었던 우리네 아버지들을 '베이비부머' 일명 '낀세대'라고 부른다. 허리가 휠 정도로 열심히 살아왔지만, 부모 봉양·자식 양육으로 남은 것은 달랑 집 한 채. 믿었던 국민연금은 생활하기에 턱 없이 부족하고, 퇴직을 앞둔 베이비부머들은 당장 막막하기만 하다. 또한 이들의 52.8%가 8년 후 노후 빈곤층으로 전락했다는 충격적인 조사가 있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오직 베이비부머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은퇴 후 길게는 30~40년 남겨질 우리 모두의 미래인 것이다. 오늘은 '라이브머니'에서는 우리 부모님의 미래이자 또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는 60대에 반드시 해야 할 다섯 가지 재테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다.

◇ '베이비부머'란 무엇인가

2차 대전이 종전이 되자 가정으로 돌아가 자녀 만들기에 주력했고 그 결과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다. 그 때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부머'세대라고 하는데 주로 1955~63년생을 말한다. 이 베이비부머 세대는 산업역군으로 경제성장을 주도하여 이제까지도 경제의 한 주축이 되는 세대인데 이제 은퇴하는 나이가 됐다. 하지만 은퇴 후 30~40년을 살아가야 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세대이기도 하다.

부모를 모시고 자녀 결혼까지 책임지느라 노후를 대비할 겨를조차 없었던 우리네 아버지들. 평균 53세에 은퇴해 81.3 세까지 살아간다 가정하면 은퇴 후 28.3년을 주 수입원 없이 2500만원으로 버텨야 한다는 것이다.조사에 따르면 50~65세 중산층 중 52.8%가 8년 후 노후빈곤층 으로 전략했다.

옛날 할아버지 적에는 예금이자가 7~8% 정도라 복리효과로 노후자금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금리 1%시대. 적금만으로 살 수 없다. 뿐만 아니라, 88만원세대. 7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집마련, 꿈과 희망 포기)인 자식들 그들은 스스로 앞가림하기에도 바쁘다.

선진국은 이른 시기부터 연금과 체계적인 금융자산 관리로 노후 대비 가능. 그러나 우리는 국민연금 27년, 퇴직연금 10년, 개인연금 21년 도입된 기간이 너무 짧아 수령액이 크지 않다. 보험연구원 2012년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1인당 국민연금 수령액은 36만원에 그친다. 일본은 160만원 수준이다. 국민연금 노후 월평균 수령액은 적정생활비의 40% 수준이다.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 50·60 대 부부, 은퇴 후 한 달 생활비는?

50대와 60대 부부에게 필요한 적정 은퇴생활비는 현재 기준으로 대략 300만원과 26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은퇴생활비는 '은퇴 초기 건강한 은퇴자 부부가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비용을 의미한다. 현재 60세 이상 가구의 은퇴생활비는 164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60대 부부의 적정 은퇴생활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중산층 평균 지출액인 206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 60대 2인 이상 가구에 주목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분석한 60대 적정 은퇴생활비는 258만원이었다.

◇ 60대에 반드시 해야 할 다섯 가지 재테크

1. 소득공백을 메워라

국민연금 수령시기는 현재 61세에서 단계적으로 늦춰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다. 노후생활의 성패는 은퇴초기 소득공백을 잘 메우는데 달렸다. 재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하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하지만 여의치 않을 때를 대비해 은퇴자금 중 일부로 다달이 최소한의 생활비는 연금으로 받게 한다. 또 국민연금 가입자 노령연금을 최장 5년 앞당겨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연금수령 시기를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은 6%씩 줄어든다.

2. 내집에 살면서 연금을 받는다
60세 이상 고령가구 자산의 상당부분은 집이다. 주거용주택을 어떻게 유동화 하느냐에 따라 노후생활의 성패가 갈린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면 내 집에 살면서 부부 두 사람이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관련법률을 개정해 빠르면 내년 초부터 부부 중 한 사람만 60세가 넘으면 가입할 수 있다. 현재는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이 가입대상이지만 9억원 이상 고가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가입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3. 연금겸업 하자
우리나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0%라고 한다. 이마저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40년 이상인 경우에 그렇다. 즉 국민연금만 기대서는 여유로운 노후를 누릴 수 없다. 따라서 일정기간 일 하면서 연금을 받는 연금겸업으로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통계를 보면 직장 정년퇴직 외에 실제 일을 그만두는 것은 70세가 넘어서다. 정년퇴직 후 10년 이상 연금겸업을 한다는 얘기다.

4. 종신보험 무턱대고 해지하지 말자
종신보험은 가장이 일하는 동안 갑작스레 사망했을 때 유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요량으로 가입한다. 그렇다면 가장이 정년퇴직하고 나면 종신보험은 그 용도를 다한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종신보험을 잘만 활용하면 유족의 노후자금 걱정을 덜 수 있다. 부부간의 나이차이(3세)와 수명차이(7년)를 단순계산 하면 남편보다 아내가 10년은 더 산다. 이때 남편의 종신보험은 홀로 살아갈 아내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일 수도 있다.

5. 나이가 들면 밥보다 약을 많이 먹는다.
일반인 1년 의료비는 65만원이지만 사망하기 전 1년간 의료비는 795만원이다. 보통사람이 12년 동안 사용할 의료비를 마지막 1년 동안 사용하는 셈이다. 따라서 보장성보험의 보장기간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 판매됐던 보장성보험은 보장기간이 80세 이전에 끝나는 것이 많았다. 이 경우 정작 의료비가 많이 들어갈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어 늦기 전에 보완할 필요가 있다.

◇ 주목받고 있는 노후 재테크, 주택연금이란?

주요 자산이 주택이라면 주택연금을 적극 고려할 만하다. 주택연금은 평생 거주를 보장하면서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자식에게 부양의 부담을 주지 않고 독립적인 경제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 떠오르고 있다. 주택가격이 하락해도 최초 약정한 주택연금수령액을 보장하며 가입자의 장수에 따라 그동안 받은 연금의 총액이 주택가격을 넘어가는 경우에도 지급이 종신 보장된다.

반대로 조기 사망하거나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서 연금지급액이 주택가격보다 적은 경우에는 정산 후 나머지 금액을 자녀가 상속받게 된다. 주택연금 평균 월 지급금은 올 상반기 99만원으로 집계돼 지난 2013년 91만원, 2014년 94만원에 이어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연금 수령자 사망시 배우자에 유족연금 지급률을 차등 적용하는 국민연금과 달리 가입자의 사망 후에도 배우자에 100% 동일한 연금액을 배우자 사망시까지 보장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모든 노후자산을 남편의 이름으로 준비하고 개인연금 등을 준비하지 않은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준비기간 없이 즉시 연금수령이 가능한 상품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SBSCN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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