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교육/ 3. 사이버·중독

[스크랩]영국의 학생 스마트 기기 중독 예방대책 및 사이버윤리 교육 현황

양선재 2016. 9. 27. 10:49

기획기사
제목 영국의 학생 스마트 기기 중독 예방대책 및 사이버윤리 교육 현황
국가 자료출처 영국통신원(바로가기)
발행일 2016.09.21 첨부파일
키워드 스마트 기기, 스마트 기기 중독, 스마트 기기 중독 예방, 사이버윤리

 

 

영국의 학생 스마트 기기 중독 예방대책 및

사이버윤리 교육 현황

 

 

  영국은 최근 사이버 외설물로부터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셜 미디어를 통한 급진주의 및 과격주의 확산에 대한 우려로 학교 및 가정에서 안전한 인터넷 사용을 장려하고 가르치는 방안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학생들 사이에 스마트 기기 보급률이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상에 번지고 있는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고 스마트 기기 사용으로 방해받는 수업분위기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지난 연립내각시기부터 일선학교가 엄격한 교칙을 세우고 교사들이 학생을 통제할 수 있도록 강화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청소년의 섹스팅(Sexting) 뉴스들이 보도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논의되고 있기도 하다.

 

1. 학생 스마트 기기 사용 실태

 

  2011년 교육부 위탁으로 진행된 아동복지연구센터(Childhood Wellbeing Research Centre)의 ‘온라인상의 아동보호: 취약집단 확인을 위한 간략한 관찰검토’에 따르면 만 12~15세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사용률은 99%, 만 8~11세는 93%, 그리고 만 5~7세는 75%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국 아동 및 청소년의 8~34%가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바 있으며, 잉글랜드의 중등학생들 중 30%는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의도적인 공격목표가 되거나, 위협 또는 모욕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국의 만 9~16세 아동·청소년의 11%가 외설물에 노출된 적이 있으며, 이들 중 24%는 이러한 경험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지 못 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영국아동인터넷안전위원회(UK Council for Child Internet Safety, UKCCIS)가 2012년에 출판한 온라인 아동 안전을 위한 안내서인 ‘아동 인터넷 안전에 대한 조언 1.0: 공급자들을 위한 일반안내서’에는 영국 아동의 48%가 인터넷상에서 피해를 당한 적이 있으며, 만 9~16세의 경우 13%가 온라인상에서 피해를 경험하였다는 유럽연합아동온라인(EU Kids online)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통신산업 규제기관인 오프컴(Office of Communications, 이하 Ofcom)의 설문조사결과, 가정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만 8~15세 아동들 중 10%는 불쾌하거나, 놀라게 만들거나, 당황스럽게 만드는 내용을 온라인에서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기관은 관련 연구에서 사생활 침해, 아동성폭력목적의 인터넷 채팅, 외설적 시각자료, 사이버폭력, 유해한 내용, 온라인 사기 등에 대한 아동의 노출 경험이나 피해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Ofcom의 조사결과는 만 12~15세 청소년들의 41%가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 중 절반 정도가 스마트폰을 통해 소셜 네트워크(SNS)를 매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유럽연합아동온라인의 연구결과, 영국 아동들 중 21%가 따돌림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이들 중 8%는 온라인상에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정부 발표 내용이 담긴 ‘수백 개 교, 최초의 국가안전툴에 등록’ 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일주일에 평균 12~13시간을 온라인상에서 보내고 있고, 만 9~16세 여학생들 중 23%는 온라인상에서 벌어진 일로 불쾌감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들이 온라인상의 안전을 지키는 다양한 기술들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한, 만 9~12세 아동 및 청소년들 중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소셜 네트워크의 개인정보 설정을 잘 바꾸지 않거나 원치 않는 사람에게서 온 메시지를 차단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3월에 문화매체스포츠부가 발간한 ‘온라인 아동안전: 소셜 미디어와 양방향서비스 제공업자들을 위한 실용 가이드’에서도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9~16세 아동·청소년들 중 12%가 외설적인 온라인 이미지를 본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또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11~16세 청소년들 중 12%는 약물복용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웹사이트를 본 경험이 있으며, 17%는 자해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는 사이트를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 중 4%는 외설적인 문자나 사진을 전송하는 행위인 섹스팅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하였는데, 최근 아동 및 청소년들의 섹스팅 적발건수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올해 노동당이 발표한 잉글랜드 경찰의 섹스팅 조사건수를 보면, 만 16세 미만의 섹스팅 적발건수가 2013년에 51건이었던 것이 2015년에는 665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노동당 및 교육관련자들을 중심으로 개인·사회·건강·경제교육(Personal, social, health and economic education, 이하 PSHE) 교과를 모든 학교의 의무교과로 지정하여 관련내용을 교육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이미 이 교과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발표한 바 있으며, 인터넷 안전을 위한 다양한 가이드나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중이다. 청소년들 사이의 섹스팅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면서 올 초에 경찰청은 교사들이 학생들의 섹스팅을 적발했을 때를 위한 가이드라인까지 내놓기에 이르렀다.

  한편, 스마트 기기의 사용과 관련하여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이 많은 학교에서 학습을 보조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역효과도 나타나고 있는데, ‘교사의 목소리 옴니버스: 2013년 5월 학생태도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교가 휴대폰에 관련된 교칙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교내에서 휴대폰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지 않는 학교는 3%에 그쳤다. 응답학교들 중 34%가 교내의 휴대폰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22%는 수업중 사용만 제한하고 있었다. 또한 교내 반입은 가능하지만 사용은 전면 금지하는 곳은 39%였다. 휴대폰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학교의 규칙을 어겼을 때 학생의 휴대폰을 교사가 압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상적으로 압수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42%, 거의 압수하지 않는다고 답한 경우는 38%, 그리고 전혀 압수하지 않는다고 답한 경우는 11%였다.

 

2. 학생 스마트 기기 중독 예방대책

 

  영국 정부는 2014년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온라인 안전에 대한 내용을 컴퓨터 활용(Computing, 이하 컴퓨팅) 교과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선학교는 자체적인 학교교육과정의 PSHE 교과 수업을 통해 온라인 안전에 관하여 교육할 수도 있다. 이 PSHE 교과는 국가교육과정상의 의무교과는 아니며, 안전 및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내용을 포괄한다. 또한 모든 학교로 하여금 왕따 및 사이버 왕따를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법제화하였다. 국가교육과정상의 관련내용은 다음 내용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영국아동인터넷안전위원회의 ‘아동 인터넷 안전에 대한 조언 1.0: 공급자들을 위한 일반안내서’는 인터넷상에서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관련 공급업체들 이 고려해야 할 내용들 및 부모들이 자녀의 인터넷 활동을 관리·감독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또한 2015년에는 교육부가 학부모로 하여금 자녀의 성인생활을 준비시키는 데에 필요한 조언을 학교가 제공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인 ‘학부모 정보(Parent Info)’를 런칭하였다. 이 사이트는 학교가 학생들이 직면한 온라인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빈번해지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폭력에 대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미 런칭 전 시범운영 과정을 통해 얻은 긍정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2015년 9월 기준으로 최대 550개 학교가 이 서비스에 이미 등록하였다고 한다.

  2015년 12월 22일 당시 교육부장관 니키 모건(Nicky Morgan)은 이슬람과격주의가 인터넷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유입될 위험성과 이들이 이슬람과격집단의 표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학교로 하여금 사이버폭력, 외설물, 과격화의 위험성 등을 포함하는 온라인상의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발표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학교는 적절한 필터링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어 학습자가 학교의 IT 시스템을 통해 유해한 매체에 접근하지 못 하도록 하고, 문제를 조속히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학교로 하여금 학습자에게 온라인상의 안전을 포함하는 안전보호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온라인상의 아동안전을 위한 일련의 방안들을 발표하며, 기존에 출간된 소셜 미디어회사·학부모 대상의 소셜 미디어에 대한 실용적 안내서에 대해 언급하였다. 또한 다음해부터 간호사, 의사, 교사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군을 대상으로 온라인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을 교육받도록 새로운 온라인 연수가 실시될 것이라고 공표하였다. 또한, 국가범죄수사국(National Crime Agency, NCA)이 발간하는 학부모를 위한 아동의 인터넷안전에 관련된 연구 자료나 안내서의 도움을 받도록 소개하는 한편, 기업주도의 온라인상의 안전을 고양시키는 새로운 계획들을 발표하였다. 일례로 구글(Google)의 ‘인터넷신화여행(Internet Legends’ tour)’은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안전한 온라인 활동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한편 교육부는 2015년 9월 학생생활태도지도측면에서 휴대폰 및 스마트 기기의 교내사용을 포함하는 학생의 품행불량 문제에 대한 교사의 대처법을 기초교사양성과정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스마트 기기가 교실수업에서 활용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학생들이 학교에 가져온 개인기기를 수업 중에 허락받지 않고 사용하여 수업분위기를 흐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교사들의 보고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교육기준청(Ofsted)의 마이클 윌쇼(Michael Wilshaw) 청장 또한 교내 휴대폰 반입 금지 교칙이 더 많은 학교에 적용될 필요성을 촉구한 바 있다.

 

3. 학생 사이버윤리 교육 현황

 

  영국의 초등학교(Key stage 1~2) 및 중등학교(Key stage 3~4)의 의무교육과정으로 교수되고 있는 컴퓨팅 교과는 학생들을 책임감 있고, 능숙하며, 자신감 있고 창조적인 정보통신기술 사용자로 만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온라인상의 예절과 안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컴퓨팅 교과에서 교육되고 있는데, 사이버윤리와 관련된 각 교육단계 별 학습내용은 다음과 같다.

 

· Key stage 1(초등학교 1~2학년): 개인의 사적인 정보를 보호하면서 기술을 안전하고 예의바르게 사용하며,

  인터넷이나 다른 온라인 기술상의 콘텐츠나 접속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 어디서 도움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안다.

· Key stage 2(초등학교 3~6학년): 기술을 안전하고, 예의바르며, 책임감 있게 사용하고, 허용되거나 허용되지

  않는 행동을 인식하며, 콘텐츠 및 접속과 관련된 문제를 보고하는 다양한 방법을 안다.

· Key stage 3(중등학교 1~3학년): 자신의 온라인 정체성과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을 포함하여 기술을 안전하고,

  예의바르며, 책임감 있고, 견고하게 사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이해하고, 부적절한 내용, 접촉 및 행위가 무엇인지

  인식하고, 문제를 보고하는 방법을 안다.

· Key stage 4(중등학교 4~5학년): 자신의 온라인 사생활과 정체성을 보호하는 새로운 방법을 포함하여 기술의

  변화가 안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해하며, 다양한 문제를 보고하는 방법을 안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평가기관인 교육기준청로부터 학생행동영역에 있어서 우수평가를 받은 학교들의 사례를 공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들 중에는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이버폭력 예방법을 시행하는 학교들의 사례도 소개되고 있다. 2014년에 소개된 세인트 그레고리 카톨릭 과학 칼리지(St Gregory’s Catholic Science College)는 만 11~18세의 학생들이 다니는 종합중등학교로서 소셜 미디어와 여타의 온라인상의 활동에 대해 학부모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 학기마다 학교가 발간하는 온라인 뉴스레터를 통해 온라인상의 안전수칙을 싣고 있다. 또한 이 학교는 자녀에게 온라인상에서 허용되는 행위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설정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도록 장려한다. 이 학교는 학부모를 위한 온라인 안전관련 무료 자료를 개발하기 위해 온라인 사용에 대한 학부모 지원사이트인 ‘학부모존(Parent Zone)’ 및 통신업체인 ‘톡톡(TalkTalk)’과 협력하고 있으며, 이 자료에는 아동성폭력 목적의 인터넷 채팅, 학부모 통제, 사이버폭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이 학교는 교칙을 통해 학교 밖에서도 사이버폭력 등의 용인되지 않는 행동을 금지하도록 가르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피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교가 조사할 수 있도록 사이버폭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저장하고 인쇄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학부모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온라인상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 학교의 정책들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등하교 시에 휴대폰 도난사고를 방지하여 학생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학생들의 교내 휴대폰 소지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에는 사이버폭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효과도 거두었다.

 

4. 특징 및 시사점

 

  영국은 학생의 스마트 기기 중독 등을 포함한 학생들의 안전한 디지털 기기 사용에 광범위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학생 및 학부모 교육과 정보통신업체들과의 협력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안전한 온라인 활동 및 교육을 위한 안내책자를 개발하고 배포하는 중이다. 또한 일선학교의 경우에는 수업에 스마트 기기를 적극 활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학생들이 가져온 스마트폰 등으로 인한 수업태도 문제나 사이버 왕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의 개인 스마트폰의 교내 반입이나 사용을 제한하는 학칙을 많이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다. 근래에는 교내 스마트폰 규제 학칙의 효과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다.

  현재 영국은 연이은 청소년들의 섹스팅 문제가 제기되면서 스마트 기기 중독에 대한 위험성보다 소셜 미디어를 통한 학생들 사이의 섹스팅 및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은 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의 학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안전한 온라인 생활을 교육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안전교육을 포괄할 수 있는 개인·사회·건강·경제교육(PSHE) 교과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미 이 교과의 수업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 방안을 논의 중이며, 이 교과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사회 각계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참고자료

 

· 교사의 목소리 옴니버스: 2013년 5월 학생태도에 대한 설문조사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eacher-voice-omnibus-may-2013-survey-pupil-behaviour

· 수백 개 교, 최초의 국가안전툴에 등록

  https://www.gov.uk/government/news/hundreds-of-schools-sign-up-for-first-ever-national-safety-tool

· 스마트폰이 수업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진행될 예정

  https://www.gov.uk/government/news/impact-of-smartphones-on-behaviour-in-lessons-to-be-reviewed

· 아동 인터넷 안전에 대한 조언 1.0: 공급자들을 위한 일반안내서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177099/DFE-00004-2012.pdf

· 온라인상의 아동보호: 취약집단 확인을 위한 간략한 관찰검토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he-protection-of-children-online-a-brief-scoping-review-t

  o-identify-vulnerable-groups

· 온라인 아동안전: 소셜 미디어와 양방향서비스 제공업자들을 위한 실용 가이드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hild-safety-online-a-practical-guide-for-providers-of-soc

  ial-media-and-interactive-services/child-safety-online-a-practical-guide-for-providers-of-social-media-

  and-interactive-services

· 잉글랜드 국가교육과정: 컴퓨터활용 교과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national-curriculum-in-england-computing-programmes-

  of-study/national-curriculum-in-england-computing-programmes-of-study

· 학교 사이버폭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대응하기

  https://www.gov.uk/government/case-studies/talking-about-and-responding-to-school-cyberbullying

· 학교 및 가정에서 아동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방안

  https://www.gov.uk/government/news/new-measures-to-keep-children-safe-online-at-school-and-a

  t-home

· BBC ‘노동당, 만 16세 미만의 섹스팅 건수 급증’

  http://www.bbc.co.uk/news/education-35858169

· BBC ‘아동을 불법행위로부터 막기 위한 새로운 섹스팅 가이드’

  http://www.bbc.co.uk/news/technology-35577506

 

집필자 : 강호원(영국통신원)

 

※ 기획기사는 참고문헌을 요약·정리하여 작성되며, 교육정책네트워크 및 한국교육개발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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