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교육/ 3. 사이버·중독

[스크랩]핀란드의 학생 스마트 기기 중독 예방대책 및 사이버윤리 교육 현황

양선재 2016. 9. 27. 10:42

기획기사
제목 핀란드의 학생 스마트 기기 중독 예방대책 및 사이버윤리 교육 현황
국가 자료출처 핀란드통신원(바로가기)
발행일 2016.09.21 첨부파일
키워드 스마트 기기, 스마트 기기 중독, 스마트 기기 중독 예방, 사이버윤리

 

 

핀란드의 학생 스마트 기기 중독 예방대책 및

사이버윤리 교육 현황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핀란드 역시 스마트 기기의 보급률이 높은 편이며 IT강국으로서 전 연령층에 걸쳐 스마트 기기의 활용도도 높다. 스마트 기기 소지와 활용은 대체적으로 학생 자율에 맡겨지는 편이며, 스마트 기기 사용에 따른 중독 및 부작용 등은 아직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지 않다. 핀란드 국가교육위원회는 학교 현장에서 스마트 기기 사용 및 활용에 관한 규율을 제정할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으나, 적용여부에 대한 강제성은 없다. 다만 대다수의 학교들은 이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교내규율을 제정하고 있으며,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교육과정 운영과 수업시간 내의 스마트 기기 사용 제한 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교사가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1. 학생 스마트 기기 사용 실태

 

  핀란드 통계청 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을 기준으로 16세~24세의 핀란드인들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인구 비율은 90%가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연령별 인구 비율

자료: Percentage of population using smart phones, 2015 (Statistics Finland)

 

  학생들 역시 90%가 넘는 비율로 스마트 기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핀란드의 일선학교들에서는 이러한 점을 십분 활용하여 수업시간에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다양한 교육방법을 강구하고 있다(예: Kahoot 퀴즈프로그램 활용 등). 교과목 중에는 국어(핀란드어), 영어 등 언어 관련 수업에서 에세이 작성과 사전 기능을 이용하기 위하여 스마트 기기를 활발히 사용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수학, 과학 과목에서는 활용도가 적다.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스마트 기기를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것에 크게 재제를 받지 않는다.

  핀란드에서 스마트 기기 사용 중독 혹은 사이버 폭력이 문제시 되어 보고되는 경우는 여타 유럽 국가들에 비하여 경미한 수준이다. 초등학교에서 사이버 폭력의 피해로 신고된 비율은 2%에 그친다. 하지만 2014년 4~9학년 학생 약 20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달에 2~3번 이상의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폭력을 당한 학생들은 2% 수준이었으나, 한 번이라도 사이버따돌림 및 폭력을 당한 학생들을 모두 포함했을 경우는 11%로 수치가 크게 상승했다.

  스마트 기기 사용과 관련하여 핀란드 국가교육위원회(Fin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 이하 FNBE)는 2016년 3월 ‘교내 행동규칙제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FNBE가 공식적으로 행동규칙제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며, 이 가이드라인은 핀란드 내 초·중학교, 인문계·직업계 고등학교까지 모두 아우르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각 학교들이 보다 통일된 행동규칙을 제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적용에 대한 강제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각 학교들은 그들만의 행동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자율권이 있다. 다음은 가이드라인 내 스마트 기기 관련된 내용이다.

 

○ 수업시간 내, 또는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는 활동시간에 학교 PC, 모바일 폰, 인터넷, 학생 개인의 스마트

   기기의 사용은 제한될 수 있다.

○ 수업시간 또는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는 활동시간을 방해한다고 간주될 시, 스마트 기기의 사용은 금지된다.

 

  FNBE가 발행한 가이드라인에서는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를 학교 내에서 소지하는 것을 금지할 수는 없으나, 수업에 방해가 될 시에는 사용에 제한을 둘 수 있음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쉬는 시간 혹은 교육이 행해지고 있지 않은 때에는 스마트 기기 사용을 금지할 수 없다. 그러나 쉬는 시간, 즉 수업시간이 아니더라도 스마트 기기의 사용으로 인해 따돌림이나 폭력이 발생한다고 간주될 시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2. 학생 스마트 기기 중독 예방대책

 

  스마트 기기 중독은 현재 핀란드 교육계에서 크게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예방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거나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핀란드 내 모든 학교에는 정신의학 전문의(상담사 포함)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각종 중독증(스마트 기기, 알콜, 인터넷, 게임, 소셜 미디어 등)이 염려되거나 도움이 필요할 시, 언제든지 교내에서 전문의와 필요한 사항들을 상의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 단위로 A-clinic, 건강센터 등 중독에 관한 증세 및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 의무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을 비롯하여 일반인들도 이용가능하다.

 

3. 학생 사이버윤리 교육 현황

 

  FNBE는 2012년 ‘인터넷, 소셜 미디어 사용에 대한 교육방법’을 주제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인터넷, 소셜 미디어 사용에 대한 교육은 소셜 미디어 사용법과 사회에서의 소셜 미디어의 역할을 모든 학생들이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소셜 미디어 사용에 있어 안전하고, 책임감 있고, 윤리적으로 지속가능한 행위가 어떤 것인지 강조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① 모든 사람은 저작권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불법자료의 사용은 금지되며, 저작권 침해(불법복제 등), 표절 행위에 어떠한 처벌이 뒤따르는  지 알고 있어야 한다.

② 기밀정보사항은 절대 소셜 미디어에서 유통되어서는 안 된다.

③ 학생들은 계정을 생성하는 방법, 비밀번호 등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부분을 올바르게 다루는 법을 교육받아야 한다.

④ 소셜 미디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연령은 제한된다.

⑤ 소셜 미디어 안에서의 올바른 행위, 그룹 행동양식, 타인을 존중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⑥ 소셜 미디어 안에서의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 협력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⑦ 학생들은 인터넷 채팅에서의 책임감 있는 자세, 콘텐츠 창조·생성에 따른 책임감에 대하여 교육받아야 한다.

⑧ 학생들은 블로그, 마이크로블로그, 위키피디아(전자사전), 문서서비스(서류, 사진, 비디오, 링크 등), 정보, 시간 관리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소셜 미디어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4. 특징 및 시사점

 

  핀란드의 학생 스마트 기기 사용 및 중독 예방 대책의 특징은 다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교원들은 수업시간 내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제한하기보다 활용하는 방안으로 교육방법을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다. 언어관련 수업에서는 짧은 에세이를 스마트 기기로 작성해보거나, 잘못된 어법을 인터넷을 활용하여 찾아보는 방법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여타 과목들에서는 Kahoot과 같은 퀴즈프로그램(주: 스마트 기기와 인터넷을 활용하여 참여할 수 있음)을 적용하여 수업과정의 일부로 진행하고 있다. 음악수업의 경우, 학생들이 연주한 곡을 음원공유사이트(클라우드)에 업로드하여 관련 소프트웨어 사용법, 저작권 등에 관한 부분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수업이 진행된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 수업의 만족도가 전통적인 수업방식에 비하여 월등히 높으며 학생들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 수업이 보다 많아지길 희망하고 있다. 교원들 역시 이러한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있으나, 학생들이 교육방향과 다르게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거나 수업에 방해가 될 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교원의 권리 역시 보호받아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둘째,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강조되는 핀란드에서는 스마트 기기 중독에 관하여 학생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여 학교에 상주하는 전문가를 찾아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제공하지만,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학생들 스스로 올바르게 사용하고 윤리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큰 맥락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생활 존중 등을 가정·학교·사회로부터 엄격하게 교육받으며,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 사이버공간에서도 이 점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교육이 행해지고 있다.

 

참고자료

 

· 핀란드 교육위원회 ‘교내 행동규칙제정 가이드라인‘

  http://www.oph.fi/download/175407_jarjestyssaantojen_laatiminen.pdf

· 핀란드 교육위원회 ‘인터넷, 소셜 미디어 사용에 대한 교육방법’

  http://www.oph.fi/download/140104_sosiaalisen_median_opetuskayton_suositukset.pdf

· 핀란드 통계청

  http://tilastokeskus.fi/til/sutivi/2015/sutivi_2015_2015-11-26_kat_002_fi.html

· Yle News

  http://yle.fi/uutiset/nettikiusaaminen_jaa_usein_piiloon/5359073

· Helsingin Sanomat

  http://www.hs.fi/kotimaa/a1440045624622

  http://www.hs.fi/kotimaa/a1470879325614

· A-Clinic 재단

  http://www.paihdelinkki.fi/fi/tietopankki/tietoiskut/pelaaminen-muut-toiminnalliset-riippuvuudet-ja

  -niiden-hoito/nettiriippuvuuden

 

집필자 : 류선정(핀란드통신원)

 

※ 기획기사는 참고문헌을 요약·정리하여 작성되며, 교육정책네트워크 및 한국교육개발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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