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교육/ 3. 사이버·중독

[스크랩]일본의 학생 스마트 기기 중독 예방대책 및 사이버윤리 교육 현황

양선재 2016. 9. 27. 10:37

기획기사
제목 일본의 학생 스마트 기기 중독 예방대책 및 사이버윤리 교육 현황
국가 자료출처 일본통신원(바로가기)
발행일 2016.09.21 첨부파일
키워드 스마트 기기, 스마트 기기 중독, 스마트 기기 중독 예방, 사이버윤리

 

 

일본의 학생 스마트 기기 중독 예방대책 및

사이버윤리 교육 현황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하여 중독을 예방하려는 입장과 이미 중독이 되었기 때문에 뺏거나 규제하기보다 잘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 있다. 일본의 분위기는 전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며 학교와 가정, 지자체가 연계하여 규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1. 학생 스마트 기기 사용 실태

 

  일본에서는 학생의 ‘휴대폰, 스마트폰 의존증’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는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서 늘 소지하고 있으려고 하며,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에 속박되어 휘둘리는 상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이용시간이 장시간인 것은 물론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을 잊어버리고 오면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수업 중에 교사가 뺏으면 흥분하여 폭력을 행사하거나 꾀병을 부려 보건실로 가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학생들 간에는 ‘5분 룰(상대방이 걱정하지 않도록 5분 이내로 답신하기로 정한 규칙)’이 있어 답장이 늦어졌을 경우 따돌림을 당하기 때문에 욕실, 화장실에도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가며, 식사 중에도 손에서 놓지 않는다. 최근에는 ‘10초 룰’이 행해질 정도가 되어 학생들의 휴대폰 의존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오카야마현에서 2014년 스마트폰 등의 이용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초등학생의 30%, 중학생의 60% 이상이 하루에 1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중·고등학생의 25% 이상은 하루 3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었다. 5시간 이상 사용하는 학생(중학생 8%, 고등학생 9.3%)도 적지 않아 학교에 있는 시간과 수면시간을 제외하면 거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의존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학생 스마트 기기 중독 예방대책

 

  일선 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휴대폰 등을 학교에 가져오는 것을 금지하는 규칙을 제정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경우 2014년 3월에 아이치현 카리야시가 관련 규칙을 제정한 것이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카리야시는 초·중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자녀의 스마트폰 등을 밤 9시 이후에는 학부모가 관리하도록 요청하였다. 이후 여러 지자체가 다양한 형태의 규칙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효고현은 스마트폰 등의 이용시간 및 방법에 관한 규칙 만들기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주목을 받았다.

  효고현은 2015년에 초등학교 5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약 3,0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인터넷 이용실태를 조사하였는데, 약 22%가 하루 4시간 이상 이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6% 가량은 의존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효고현은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조례로 제한하는 강격책을 검토했으나, 규칙을 강요할 경우 부모와 자녀사이에 다툼이 일어난다거나, 방이나 이불 속에서 사용하면 확인할 수가 없다는 등의 의견이 제기되어 방침을 바꾸게 되었다. 결국 효고현은 ‘청소년애호조례(?少年愛護?例)’를 개정하여 학교나 가정이 휴대폰 사용에 관한 규칙을 만드는 것을 노력의무로 규정하였는데, 시간제한을 명기한 조례는 전국에서도 처음이었다.

  구체적으로 효고현의 청소년애호조례 제24조 제5항에는 학교, 지역주민, 사업자, 학부모를 포함하는 모든 사람이 ‘인터넷 이용에 동반되는 위험성, 과도한 이용에 따는 폐해 등을 인식하여, 청소년이 인터넷 이용에 관한 기준을 만들도록 지원하는 일에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기준’에는 ‘인터넷의 과도한 이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이용시간에 관한 사항’과 ‘인터넷 이용에 동반되는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이용방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4월부터 현 내의 모든 공립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스마트폰 이용시간에 대한 규칙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한 학교당 3만 엔(약 32만 원)을 보조하여 책자 작성이나 전문가 강연 등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3. 학생 사이버윤리 교육 현황

 

  일본에서는 학습지도요령의 개정에 따라 정보윤리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 분야별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보사회윤리

 - 정보에 관한 자타의 권리를 존중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태도

 - 초등학교: 타인이 만든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타인과 사회에 주는 영향을 생각해서 행동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움.

 - 중·고등학교: 타인의 권리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정보사회에 참여할 때 책임감 있는 태도로 의무를 다하는 것을 배움.

② 법의 이해와 준수

 - 정보사회에 규칙, 매너, 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는 태도

 - 초등학교: 정보를 주고받을 때의 규칙이나 매너를 이해하고 준수하는 태도를 배움.

 - 중·고등학교: 정보에 관한 법률이나 계약에 대해 이해하여 적절하게 행동하는 태도를 배움.

③ 공공네트워크 사회의 구축

 - 정보사회의 일원으로 공공의식을 가지고 적절한 판단과 행동을 취하는 태도

 - 초등학교: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데이터 등을 공유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움.

 - 중·고등학교: 네트워크의 공공성을 인식하여 네트워크를 보다 나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태도를 배움.

④ 안전에 관한 지혜

 - 정보사회의 위험에서 스스로를 지키고 위험을 예측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지식과 태도

 - 초등학교: 위험한 것에는 접근하지 않으며, 만일 부적절한 정보를 접했을 경우 어른에게 상담하는 등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태도를 배움.

 - 중·고등학교: 정보사회의 특징을 인식하면서 안전하게 행동하는 태도, 자타의 안전과 건강을 배려한 정보매체 이용에 대해 배움.

⑤ 정보 보안

 - 생활에서 필요한 정보 보안의 기본적 이해, 정보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등에 대한 지식

 - 초등학교: ID나 패스워드의 보호, 부정사용이나 부정접근의 방지 등을 배움.

 - 중고등학교: 정보보안의 기본적 지식을 익히고 안전대책을 세우는 법을 배움.

 

  정보윤리 교육은 우선 학생의 실태를 파악한 후 연간지도계획을 작성하고, 지도방법을 검토하여 실시한 다음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국립교육정책연구소는 정보윤리 교육의 실시를 지원하기 위해 실천 안내서를 작성하여 초·중·고등학교별, 과목별로 실천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특별활동 시간에 ‘네트워크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지도를 할 때, 블로그의 댓글 등을 자료로 하여 문제점을 찾아 서로 이야기하도록 한다. 이 때 3명이 한 조를 이루어 2명(A, B)이 다른 1명(C)에 대해 쓴 악성 댓글을 읽는 롤 플레이를 돌아가며 하면서 당사자의 입장과 기분을 느끼도록 하고, 그 후 블로그에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 쓸 것으로 예상되는 댓글(부추긴다, 중재한다 등)의 내용을 생각하여 발표하도록 한다. 또한 그러한 악성 댓글을 왜 쓰게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메일이나 블로그 등을 이용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이나, 개선해야 할 점을 정리하도록 한다.

 

4. 특징 및 시사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에서도 학생의 휴대폰, 스마트폰 의존이 문제가 되고 있다. 단순히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범죄에 연루되거나 잘못된 정보에 노출되는 경우,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등 다양한 문제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 바른 사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은 학습지도요령에 정보윤리 교육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과에 걸쳐 발달과정에 맞게 구체적인 내용을 지도하고 있다. 또한 5분 룰과 같이 싫어도 할 수 밖에 없는 문화, 즉 본인의 상황이나 의사에 관계없이 답장을 해야 하는 분위기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사용하게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정과 학교와 지역이 연계하여 사용시간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5분 룰에 규제를 가할 수 있는 공통의 룰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규칙의 제정에 있어서는 학생의 자발성이 가장 중요하며, 5분 룰과 같은 ‘집단의 문화’에 맞서기 위해서는 개인의 대응보다 공동체의 대응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가정과 학교, 지역의 연계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 효고현 청소년애호조례의 개정(개정골자안)

  兵庫? ?少年愛護?例の改正について(改正骨子案)

  https://web.pref.hyogo.lg.jp/kk16/seishonenpabucomekekka.html

· 아사히신문(2016.1.19) 탈 ‘자녀의 스마트폰 의존’ 조례화, 효고현이 개정안

  朝日新聞(2016.1.19)?「子のスマホ依存」へ?例化 兵庫?が改正案

  http://www.asahi.com/articles/ASJ1L5FHTJ1LPIHB01T.html

· 마이니치신문(2016.3.29) 시간, 함께 생각하자. 효고현 초등학교에 조례로 추진

  ?日新聞(2016.3.29)時間、皆で考えよう…兵庫?、小?校に?例で促す

  http://mainichi.jp/articles/20160329/k00/00e/040/232000c

· 산케이신문(2016.1.29) 자녀의 ‘인터넷 의존’ 방지 조례개정안, 효고현이 룰 작성 지원

  産?新聞(2016.1.29)子供の「ネット依存」防止へ?例改正案 兵庫?がル?ル作り支援へ

  http://www.sankei.com/west/news/160129/wst1601290030-n1.html

· 베넷세(2015.8.10) 자녀의 스마트폰, 통일된 룰 만들기가 지자체에 확산

  ベネッセ(2015.8.10)子どものスマホ、統一ル?ルつくる自治?が?がる

  http://benesse.jp/kyouiku/201508/20150810-1.html

· 문부과학성(2010) 교육정보화에 관한 안내서

  文部科?省(2010)「?育の情報化に?する手引き」について

  http://www.mext.go.jp/a_menu/shotou/zyouhou/1259413.htm

· 재단법인 컴퓨터교육개발센터(2009) 여기에서 시작하는 정보윤리 지도자연수 핸드북

  財?法人コンピュ?タ?育開?センタ?(2009)ここからはじまる 情報モラル指導者?修ハンドブック

  http://www.cec.or.jp/monbu/pdf/h21jmoral/handbook_A4.pdf

· 국립교육정책연구소(2011) 정보윤리교육 실천가이던스

  ?立?育政策?究所(2011)情報モラル?育??ガイダンス

  http://www.nier.go.jp/kaihatsu/jouhoumoral/guidance.pdf

· 오카야마현 휴대폰, 스마트폰의 바른 사용

  岡山? ケ?タイ?スマホの正しい使い方

  http://www.pref.okayama.jp/kikaku/joho/keitai/mondai/gutairei.html

 

집필자 : 김지영(일본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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