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우금리]/6. 정원, 조경

2-16. 농막

양선재 2014. 5. 14. 10:15
농막에 대하여.|★ 산지농지투자정보
운영자 | 조회 193 |추천 2 |2014.06.10. 21:30 http://cafe.daum.net/tozisarang/OO5r/589   에서 복사한 글입니다.

 

2012.11. 1일부터 농막 설치 요건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공작물 또는 콘테이너 등 시설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농막으로 인정하여 농지전용 절차없이 설치할 수 있다. 농작업중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일 것

- 연면적 합계가 20㎡(약6평)이내일 것

-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농약,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 농막으로 인정하여 농지전용 절차없이

설치할 수 있다.

- 주거용이 아닌 간이 취사시설과 전기 수도 설치 가능(개정사항)

*개정사항-주거용이 아닌 간이 취사시설과 전기 수도 설치 가능합니다

2.농막의 정의

농 막은 원두막이나 농사용 창고로 자체가 농지이므로 타법(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등)에 의한 인.허가(가설건축물축조신고. 건축물기재사항 신청. 건축신고. 개발행위허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절차를 이행하면 됩니다. 농막은 대부분 컨테이너 하우스를 설치하거나 이동식 방갈로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막을 설치하다 보면 해당 지자체 담당자로 부터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들을것입니다. 1). 6평이하의 농막은 농지에 설치허가도 필요 없으니 가설건축물설치신고로 자유롭게 사용하세요. 해당 토지와 담당자의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모두 맞는 대답일 수 있습니다. 단,1)농막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처럼 영구 고착식 건물은 불허될 수 있으므로 컨테이너나 경량철골 또는 경량 목구조가 대부분입니다. 2)농막의 구성은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농업용창고 또는 원두막의 개념이므로 단순하게 거실 또는 샤워실과 거실로 나누는게 좋습니다. 3)외관이나 내,외부 마감재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컨테이너하우스처럼 단순하거나 또는 미관을 고려하여 예쁘게 설치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서류

등기부등본1통------인터넷등기소

지적도등본1통-------민원24시

토지대장등본1통-----민원24시

주민등록등본1통-----민원24시(공인인증필요) 또는 주민센타

배치도 1통 ----------온나라부동산정보사이트에서 민원열람-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화면 복사하여 직접그리기 이웃과 거리 표기

평면도1통---------가로세로및 면적 계산 기재(최대한 간단하게...)

동의서---------건물주와 소유자상이 공유자 있을시( 인감증명1통 , 인감도장날인)

단독일시 동의서 필요없음

등록세-------주위 금윤기관납부

시,군건축과, 또는 읍면 산업계 건축 담당자에 가셔서, 우편등 신청

많이 많이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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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생활의 필수항목; 농막 알기|▦▶전원생활정보
김 선달 | 조회 214 |추천 3 |2014.05.08. 08:30 http://cafe.daum.net/tozisarang/JFgx/1873  에서 복사한 글입니다.

전원생활의 필수항목; 농막 알기

☆ 농막에 관하여 세부사항

1. 농막의 기본
- 6평 이하이어야 한다.
- 가스 ,전기, 상수도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 농업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 규제의 목적은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함을 막고자 함이다.

2. 농막의 목적
- 간이취사, 휴식(취침), 창고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취사 : 부탄가스, LPG가스를 사용 취사가 가능할 것이고(도시가스는 안됨)
전기 : 전기를 연결하여 창고에서 농업에 필요한 작업 및 취사, 점등에 사용한다면 가능할 것이고
상수도 : 약수를 끌어다 호스로 연결하여 취사용으로만 사용하면 가능할 것이며
(상수도는 관을 통하여 끌어야 하므로 안됨)
취침 : 며칠씩 농사를 지으며 잠시 휴식(피로를 풀기 위하여 취침)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상기와 같이 컨테이너 사용 및 설명을 한다면 주택용이 아니라는 설득력이 있을 것임(까다로운 곳은 통하지 않음. 주민의 신고도 한몫을 함)

3. 컨테이너를 주택(거주의 목적)용으로 사용하면 - 전용허가 대상이 된다.
※ 농업인(농업인의 자격을 가진 자)은 신고하고 주택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때는 전기, 가스, 상수도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농업인(농업인의 자격을 가진 자)아닐 경우에는 농지전용을 하고 사용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고 탈도 없을 것임.

☆ 전력에 관하여

1. 전력의 용도
- 주택용, 농사용, 산업용, 사업용, 일반용, 임시용, 농사용 전등용 등이 있다.
※ 컨테이너에 전기를 가설하려면 주택용으로 해야 불법용도(한전 차원)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2. 전기요금
- 주택용보다 농사용이 싸다
※ 요금이 싸기 때문에 농사용으로 신청하여 컨테이너에 전기를 연결 사용하면 불법용도에 적발된다.
(농사용은 농지에 전기계량기를 설치 해주는데 한전에서 불법용도 조사를 한다. 특히 농번기가 아닌 겨울에 계량기가 돌아가면 주택용을 사용함이 쉽게 들통)
※ 농사용은 신청 자체가 까다롭다.

- 주택용은 월 50kwh 사용시 요금은 약 2,000원 정도됨.
- 임시용은 사용기한을 정하여 신청하는 것인데 보통 공사장에서 많이 신청한다.
전기요금은 주택용과 같으나 신청비가 많이 들어간다.
(설계조정공사비가 추가 부담됨. 주택용은 무료임)

3. 전기 신청비
- 주택용과 농업용은 전기 신청비가 같으나 임시가설물 또는 무허가건물의 임시용 또는 주택용 신청은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함이 다르다.
- 한전에 납부하는 전기인입비는 부가세포함 150,700원이며, 보증 예치금은 200,000원(용량 3kwh시이며 용량이 늘어나면 보증금도

늘어남)으로 합계 350,700원이다.
(임시용은 350,700원 + 설계조정공사비 추가 부담임)
※ 보증 예치금은 요금 체납시를 고려한 것이며, 임시용은 신청시 정한 기한이 도래할때, 주택용은 컨테이너가 없어지거나, 농업인이 신고하여 건축물로 등재될때나, 실상 소유자변경시에 가서 연 6%의 이자를 합산하여 반환하여 준다.
- 한전주에서 200m이내 거리는 기본이며, 기본거리일 경우 한전주를 추가로 세우든 변압기를 신설하든 상기 금액이면 된다.
- 가장 가까운 한전주가 컨테이너와의 거리가 200m가 넘는 경우 1m 거리가 추가될 때마다 부가세 포함 51,700원씩 추가 계산되어 납부고지서가 고지된다.

4. 전기 신청절차

- 전기 신청은 개인 또는 전기공사면허업체가 대행 할 수 있다고 알리고 있으나 내선(추가신설 한전주 포함하여 최종 한전주에서 주택까지 배선 및 계량기 설치공사)설비공사는 전기공사업체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기신청 업무까지 의뢰하고 있는 실정임.

- 전기공사면허업체서 비용을 30∼35만원 요구함(주택내 배선공사는 별도임)

- 전기공사면허업체서 현지를 여러번 다녀야 함.
· 설계를 하기 위하여
· 접지선 작업(내선설비공사 등)을 위하여
· 내선배선공사 후 사용전검사에 입회하기 위하여(검사 : 한전시행)
· 검사에 합격한 후 검사필증 및 전기계량기를 수령하여 계량기를 부착하기 위하여

※ 기본 200m 이내이며 용량 3kwh 공사일 경우
예로 컨테이너에 주택용으로 신청시 전기인입공사비(15만원), 보증금(20만원),
내선배선공사(35만원-지역,거리, 업체마다 다름) 비용이 소요됨.

- 신청서류 :
· 신청서
· 토지대장 1부(건축물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1부)
· 통장사본 1부(자동이체 및 보증금 반환시 사용)
· 인감증명서 1부 (토지소유자, 공동소유일 경우 1명 가능)
· 인감도장(소유자 본인은 서명가능)
· 내선설비시공내역 및 점검표, 내선설계도 및 사용전 검사필증 사본제출
(업체가 작성 추후 제출)

5. 외선 전기가설 절차
- 한전주까지 전기선 가설(한전주, 변압기 설치 포함)에 필요한 설계 및 공사는 한전에서 시행
- 최종 한전주에서 컨테이너까지 전기배선 설계 및 전기계량기 부착과 전기선 연결은 소유자가 선정한 전기공사면허업체가 시행

6. 외선 전기가설 소요기간
- 한전주 및 변압기 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약 1개월
- 전기선으로만 가설(내선설비공사만 필요한 경우) 가능한 지역은 약 1주일

7. 내선, 외선 공사가 모두 끝나면 계량기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한전에서 점검을 함.

♠ 농막의 정의

▶ 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공작물, 또는 콘테이너 등 시설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농막으로 인정하여 농지전용 절차없이 설치할수 있음

○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농약,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중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일 것

○ 연면적 합계가 20㎡(약6평)이내 일 것.

○ 전기,가스,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시설의 설치를 요하지 않을 것.

♠ 농막은 자체가 농지이므로 타법(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등)에 의한 인.허가

절차만 이행하면 됨.

[모신글]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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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생활의 한방법..농막설치방법|▦▶전원생활정보
이종식 | 조회 3302 |추천 9 |2014.01.06. 00:15 http://cafe.daum.net/tozisarang/JFgx/1783  를 복사한 글입니다.

귀농의 최대문제가 집짓기 이시죠?

 

 


귀농사모는 농막 보급운동을 통해 귀농을 쉽게 진행하는걸 돕고 있습니다.
농막은 허가없이 6평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1. 농막이란?


농막이란 논, 밭, 과수원과 같은 농지에 설치하는 원두막이나,공작물 또는 콘테이너등 가견축물로서 임시로 휴식하면서 농기구등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임시시설을 말합니다.
농지법에서 농업인의 농업경영의 편의를 위해 간편하게 인정하는 임시 건축물입니다.
이것은 농업인의 농사중의 휴식 등 편의를 위해 인정하는 것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쓰는 정식 건축물도 아니고 농가주택도 아니기 때문에 농지전용없이 설치 가능하며 또 농업진흥지역에도 가능하게 인정됩니다.,
이에 반해 흔히 말하는 방가로나 이동식 소형주택은 주거와 숙식을 전제로 한 소형주택의 범위로 분류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 말허는 농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농막의 설치요건


농지법에 의하면 농막을 설치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다 충족해야 합니다.
1. 농작업중의 휴식과 간이취사 및 농기구,농약,비료등의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임시 건물로 주거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주거용으로 쓰는 경우나 단지 레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농업인이 직접 자기가 경작하는 논 밭 과수원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순한 문리해셕상으로는 300평미만 의 농지를 소유하고 체험영동을 하는 도시민은 농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문리 해석할 수도 있지만 법의 취지상 굳이 안된다고 해야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농지소재 해당 농지계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해야할 문제라고 본니다.
3. 전기, 가스, 수도 등을 설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숙식을 할 수 있고 전기 수도를 인입하는 방가로는 주택으로 취급되므로 농막에 대신하여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4.연면적이 약 6평 (20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합니다..
5. 건축법상의 가설물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농지전용 신고나 농가주택 신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3. 임업인의 농막과 관리사


임야의 경우를 소개합니다.
임야에서는 임업용산지 (임야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보전산지는 다시 이를 임업용과 공익용으로 나눕니다)내에 한하여 60평(200제곱미터)규모의 농막이나 주거용이 아닌 농업용,축산업용 관리사가 허용됩니다.

다만 시설을 할 수 있는 자는 농림어업인이나 그 생산자단체에 한합니다.
산림 소유자라 할지라도 농림어업인이 아닌 도시인등 일반인이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 제1호 라)

출처: 귀농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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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막에 관하여



1. 농막의 기본

- 6평 이하이어야 한다.
- 가스 ,전기, 상수도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 농업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 규제의 목적은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함을 막고자 함이다.

2. 농막의 목적
- 간이취사, 휴식(취침), 창고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관련 참고사항

취사 : 부탄가스, LPG가스를 사용 취사가 가능할 것이고(도시가스는 안됨)
전기 : 전기를 연결하여 창고에서 농업에 필요한 작업 및 취사, 점등에 사용한다면
가능할 것이고 (태양전지판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면 더더욱 좋구요)
상수도 : 약수를 끌어다 호스로 연결하여 취사용으로만 사용하면 가능할 것이며
(상수도는 관을 통하여 끌어야 하므로 안됨)
취침 : 며칠씩 농사를 지으며 잠시 휴식(피로를 풀기 위하여 취침)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상기와 같이 컨테이너 사용 및 설명을 한다면 주택용이 아니라는 설득력이 있을 것임
(찌질이들이 포진한 까다로운곳 은 통하지 않음. 주민의 신고도 한몫을 함)

3. 컨테이너를 주택(거주의 목적)용으로 사용하면 - 전용허가 대상이 된다.

※ 농업인(농업인의 자격을 가진 자)은 신고하고 주택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때는 전기, 가스, 상수도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농업인(농업인의 자격을 가진 자)아닐 경우에는 농지전용을 하고 사용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고 탈도 없을 것임.

☆ 전력에 관하여

1. 전력의 용도
- 주택용, 농사용, 산업용, 사업용, 일반용, 임시용, 농사용 전등용 등이 있다.
※ 컨테이너에 전기를 가설하려면 주택용으로 해야 불법용도(한전 차원)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2. 전기요금
- 주택용보다 농사용이 싸다
※ 요금이 싸기 때문에 농사용으로 신청하여 컨테이너에 전기를 연결 사용하면
불법용도에 적발된다.
(농사용은 농지에 전기계량기를 설치 해주는데 한전에서 불법용도 조사를 한다.
특히 농번기가 아닌 겨울에 계량기가 돌아가면 주택용을 사용함이 쉽게 들통)
※ 농사용은 신청 자체가 까다롭다.


<담당공무원이 적용하는 농막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은 아래와같습니다>

(농림부 농지 51301-964. 1998. 8. 27.)

1.농지법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설치한 농막의 부지" 는 농지로 규정(동법 제 2조 제1호 나목및
동법 시행령 제 2조 제 3항 제2호)하여, 기존의 농지에 농막을 설치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농지전용절차 없이 설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가. 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컨테이너 등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당하는 경 우에는 이를 농막으로 인정하여, 농지전용 절차없이 설치 할 수
있도록 함.

다만, 농막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일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절차규정은 이행하여야함.

1)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것일 것.

2)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등,
작업 중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일 것.

3) 연면적의 합계가 20 제곱미터이내일 것.

4) 전기, 수도, 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위주로 융통성있게 확대해석하여 편의를 도모한다면

1) 농막을 설치하고 텃밭을 가꾸는 행위는 농업생산활동임
303평 이상의 농지를 구입하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농지취득이
가능하고 농민의 자격을 구비하게 됨


2) 상시거주가 아닌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고 농사와 관계되는
호미나 비닐등의 보관 등 사용목적이 뚜렷함


3) 바닥면적 6평이면 충분한 한가족의 생활공간이 됨
(더 크면 비용만 많이 들고, 추후 완전 거주시는 전용하여
크게 지면 됨)

4) 전기가설은 못하지만 시골밤의 등잔생활도 얼마나 운치가 있나
자가 발전이나 인근 전기 임시 가설은 무관함

-가스문제는 부르스타, 엘피지 등으로 해결됨

-식수는 수도관 연결인데 농사용으로 관정을 심을 수도 있고
약수를 이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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