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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와 임야개발의 기초

양선재 2017. 8. 19. 21:16

산지와 임야개발의 기초 |★ 산지농지투자정보

토지와개발 | 조회 302 |추천 4 |2017.08.18. 11:22 http://cafe.daum.net/tozisarang/OO5r/1301 

 

산지와 임야개발의 기초

 

 

1.산지와 임야란 무엇인가?

 

임야(林野)는 지목 상의 명칭으로서 원래 산림원야(山林原野)의 준말이다.

 

법에 따라 산림(山林) 혹은 산지(山地)라고 부르기도 한다.

 

 

산림을 사용하는 경우 : (구)산림법, (현)산림기본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 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조합, 산림보호법(구역)

 

 

산지를 사용하는 경우 : (현)산지관리법,

 

 

일반적으로 산지에는 자연스럽게 수목이 자생하고 있으므로, 그 지상에 생육하는 입목(立木)을 포함하여 취급하며, 또 평가 거래되는 것이 일반관행이므로, 임야나 산림, 산지는 모두 같은 의미라고 보아도 상관없다.

 

다만 입목의 경우 순수한 산지와는 별도로 거래대상이 될 수는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입목등기나 명인(明認)방법을 한 경우에 한한다. 그렇지 않으면 산지의 평가나 거래 혹은 경매에서 산 위에 자생하는 나무(입목 立木)는 별도로 평가하지 않는다. 명인방법(明認方法)은 나무의 껍질을 벗겨 먹이나 페인트로 이름을 쓰거나 귤밭에 새끼줄을 두르고 푯말을 세워 귤을 매수하였음을 공시하는 등의 공시방법을 말하며, 예로부터 인정된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이다.

 

 

2. 임야는 국토의 65%

 

임야는 전 국토의 65%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 국토의 대부분은 산지이며, 가용토지로 개발하려는 토지는 대부분 임야 아니면 농지에 해당되게 된다. 따라서 임야의 활용방안은 임야를 필요로 하는 개인과 법인이나, 산을 보유하고 있는 산주들의 많은 관심사항이 되고 있는 것이다.

 

 

 

3.임야의 기능과 활용방안

 

 

임야의 활용방안은 가급적 임야의 기능에 맞추어 무리없이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야의 기능을 보면, 임야는 전통적으로 농경사회에서부터 산에 자생하는 나무나 풀을 베어 목재나 땔감으로 활용하고, 가축이나 조류를 키운다던가, 유실수, 산야초 산채 약초 버섯재배 등을 식량과 약재로 이용하는 등 인간의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그리고 산은 인간뿐 아니라 무수한 동식물의 서식지로서 생태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지구의 산소와 맑은 공기를 공급한다. 특히 홍수나 태풍,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방지해 주고, 인간과 동물에 필요한 깨끗한 물을 공급해 주는 숲이며 계곡과 지하수를 보존하고 있다. 건축에 필요한 목재는 물론 양질의 돌과 모래 흙 등도 공급해 준다.

 

 

 

또한 산은 국민의 쾌적한 산림휴양의 장소를 제공해 주며, 등산, 산악바이크, 산책로, 생태숲, 올래길 등 건강레저에 최적의 공간을 마련해 준다. 높은 산과 깊은 계곡이며 그 사이로 어우러진 나무, 절벽, 호수, 폭포, 강 등의 아름다운 경치와 풍경은 인간 모두에게 휴식과 행복과 건강을 가져다주는 대자연의 선물이다.

 

 

[도표자료 : 산림청 사이트]

 

 

따라서 임야의 활용방안에 있어서는 이러한 임야의 많은 기능을 이해하면서, 임야를 개밯함에 있어서도 근본적으로 산지를 훼손하지 않고 가급적 원형을 유지 보존하면서 개발방안을 모색하는 현명한 자세가 필요하다. 한번 파괴된 자연은 쉽사리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임야의 활용에 있어서는 개발보다는 보존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4.임야의 종류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우리나라의 현행법 상 임야는 규제정도에 따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누며, 보전산지는 다시 공익용산지와 임업용산지로 구분한다. 개발가능성은 주로 이 분류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공익용산지는 자연공원 문화재보호구역 백두대간 사찰림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도서(무인도) 등 공익을 위해 보존을 위주로 한 임야로서, 개인의 개발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규제를 기준으로 산지의 면적을 보면, 대체로 보아 공익용산지가 전 국토의 26%, 임업용산지는 51%, 준보전산지는 23% 정도를 점한다. 임업용산지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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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자료 : 산림청 사이트]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소유자로 본 산지의 구분은 국유림이 24%, 공유림이 7%이며, 나머지 약 69%가 사유림이다.

 

 

 

국유림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다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며, 국유림의 관리 및 경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유림을 다시 요존(要存)국유림과 불요존(不要存)국유림으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사유림이 전 임야의 2/3 이상이 되어, 사유림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사유림의 주체는 개인 뿐 아니라, 학교 회사 사찰 등 종교단체 재단과 법인 및 종중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사유림의 산주는 전국적으로 약 200만명으로, 1인당 평균 2ha(6,000평)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중 절반이 부재지주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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