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교육/ 1. 한국의 얼

조선왕조실록 편찬의 유래, 체제와 기술 내용

양선재 2014. 5. 5. 09:24

사이트 : http://sillok.history.go.kr

 

**** 아래 글은 위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에서 퍼온 글입니다.

 

개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은 조선시대 역대 임금들의 실록(實錄)을 합쳐서 부르는 책 이름이다. 즉 《태조강헌대왕실 록(太祖康獻大王實錄)》으로부터 《철종대왕실록(哲宗大王實錄)》에 이르기까지 472년간에 걸친 25대 임금들의 실록 28종 을 통틀어 지칭하는 것이다. 《조선왕조실록》 은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기획하여 편찬한 역사서가 아 니라, 역대 조정에서 국왕이 교체될 때마다 편찬한 것이 축적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실록에는 《고종태황제실록(高宗太皇帝 實錄)》과 《순종황제실록(純宗皇帝實錄)》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 실록은 1927-1932년간 조선총독부가 편찬한 것으로 일 본의 대한제국 국권 탈취와 황제·황실의 동정에 관한 기록들에서 왜곡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조선시대의 엄격한 실록 편찬 규례에도 맞지 않는 점이 많다. 따라서 고종·순종실록의 역사는 참고하거나 인용하는 데에 주의가 필요하다.
《조선왕조실록》은 《이조실록(李朝實錄)》이라고 칭하기도 하고, 《실록》으로 약칭하기도 한다. 이들 중에는 《연산군 일기(燕山君日記)》나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와 같이 ‘일기’라고 한 것도 있지만, 그 체제나 성격은 다른 실록들과 똑같다. 대부분 왕대마다 1종의 실록을 편찬하였지만, 《선조실록》《현종실록》《경종실록》은 만족스럽지 않은 면이 있다고 하여 후에 수정(修正) 혹은 개수(改修) 실록을 편찬하기도 하였다. 또 《광해군일기》는 인쇄되지 못한 정초본 (正草本: 鼎足山本)과 중초본(中草本: 太白山本)이 함께 전하는데, 중초본에는 최종적으로 산삭한 내용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 많은 정보를 간직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은 대부분 목활자로 인쇄한 간본(刊本)으로 되어 있지만, 정족산본(鼎足山本)의 초기 실록 및 두 본의 《광해군일기》는 필사본으로 남아 있다. 현재 남한에는 정족산본 조선왕조실록 1,707권, 1,187책과 오대산본 27책, 산엽본 등이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으며, 국가기록원 부산기록정보센터에 태백산본 실록 1,707권, 848책이 보관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국보 151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1997년에는 《훈민정음》 2본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다.《조선왕조실록》은 한문으로 기록된 책이므로 일반인들이 읽기 어려웠으나, 1968년부터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가, 1972년부터는 민족문화추진회가 국역사업을 시작하여 1993년에 완성하였다. 이 국역본은 신국판(新菊版) 413책으로 간행되었으므로 이제 누구나 읽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1995년에 서울시스템(2003년에 솔트웍스로 개칭) 한국학데이터베이스연구소가 전질을 전산화하여 CD-ROM으로 제작 보급하였다. 한편, 북한의 사회과학원에서도 적상산본 실록을 이용하여 1975년부터 1991년까지 국역사업을 추진하여 총 400책의 국역실록을 간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제시대 일본으로 가져간 오대산본 실록은 관동대지진 때 거의 소실되었으나 잔존본 74책 가운데 27책(중종실록 20책, 선조실록 7책)은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으며, 동경대학 종합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던 47책(성종실록 9책, 중종실록 30책, 선조실록 8책)은 현재 반환되어 보관장소 지정을 기다리고 있다.

 

실록 편찬의 유래
실록(實錄)은 황제나 국왕과 같은 제왕이 조정에서 일어나거나 보고되는 일들을 연월일 순서에 따라 편년체(編年體)로 기록한 역사서로서, 일종의 연대기(年代記)에 해당한다. 그 기원은 황제의 측근에서 매사를 기록하던 한 대(漢代)의 기거주 (起居注)에서 시작되지만, ‘실록’이라는 명칭이 생긴 것은 6세기 중엽 양(梁) 무제(武帝) 때 주흥사(周興嗣)가 편찬한 《황제실록(皇帝實錄)》이 처음이다. 이후 당(唐)·송(宋) 시대를 지나면서 그 체제가 정비되었다. 중국의 역대 왕조에서는 지속적으로 실록을 편찬하였으나, 중세 이전의 것으로는 당대에 한유(韓愈)가 편찬한 《순종실록(順宗實錄)》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하지 않는다. 다만 근세의 실록인 《명실록(明實錄: 大明實錄 혹은 皇明實錄)》 2,909권과 《청실록(淸實錄: 大淸歷代實錄)》3,000여권이 전하고 있으나, 《조선왕조실록》처럼 내용이 풍부하지 않다. 우리 나라에서는 고려 초기(연대 미상)부터 사관(史館: 후에 예문춘추관으로 개칭)을 설치하고 실록을 편찬하였다. 태조∼목종의 7대에 걸친 실록이 차례로 편찬되었으나, 1011년(현종 2) 거란족의 침략으로 궁궐·사관과 함께 소실되었다. 현종 13년(1022)에 황주량(黃周亮)·최충(崔沖)·윤징고(尹徵古) 등에게 《칠대실록(七代實錄)》을 복원하도록 명하여 1034년(덕종 3)에 완성하였다. 이를 이어 후대의 왕들도 실록을 편찬하였고, 조선 왕조도 고려의 전통을 계승하여, 태조 7년(1398)에 공민왕 이후 고려말기 왕들의 실록을 편찬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여러 차례의 전란을 겪으면서 모두 소실되고 전하지 않는다.
현존하는 실록은 《태조실록》을 비롯한 조선왕조의 실록들뿐이다. 《태조실록》 은 1408년(태종 8년)에 태조가 죽자, 태종이 편찬토록 명 하였으나 하륜(河崙) 등이 3대가 지난 후에 편찬할 것을 주장하여 중지되었다가, 태종10년부터 춘추관(春秋館)에서 편찬을 시작하여 1413년에 완성되었다. 이후 세종대에는 《정종실록(定宗實錄: 본래 이름은 恭靖王實錄)》 과 《태종실록(太宗實錄)》 이 편찬되었다.
《정종실록》은 1426년(세종 8)에 변계량 등에 의해 완성되었고, 《태종실록》은 1431년(세종 13)에 완성되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정도전(鄭道傳)의 난(王子의 亂)과 박포(朴苞)의 난에 관련된 기사에 착오가 있어 1442년(세종 24)에 《태조실록》 과 함께 부분적으로 수정되었다. 이들 실록은 처음에는 2벌씩 작성되어 서울의 춘추관과 충주사고(忠州史庫)에 소장하였다. 그러나 멸실의 염려 때문에 1439년(세종 21)에 사헌부의 건의로 2벌씩을 더 등사하고 전주와 성주에 사고(史庫)를 신설하여 봉안하게 하였다. 이것이 조선초기의 사대사고(四代史庫)이다. 이후 조선의 왕들은 이러한 전통을 계승하여 대대로 실록을 편찬하였고, 편찬이나 관리에 엄격한 규례를 적용하였다.
※ 아래 표는 역대 국왕들의 실록에 관한 기초적인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실록에 관한 기초적인 사항

 

순서(왕대) 표제 권수 책수 편찬연수 원제/비고
1 태조실록 15 3 1413(태종 13) 太祖康獻大王實錄
2 공정왕실록 6 1 1426(세종 8) 恭靖王實錄
3 태종실록 36 16 1431(세종 13) 太宗恭定大王實錄
4 세종장헌대왕실록 163 67 1454(단종 2) 世宗莊憲大王實錄 * 志 36책 포함
5 문종대왕실록 13 6 1455(세조 1) 文宗恭順大王實錄 (단, 제11권은 소실)
6 단종대왕실록 14 6 1469(예종 1) 魯山君日記 * 附錄 있음
7 세조혜장대왕실록 49 18 1471(성종 2) 世祖惠莊大王實錄 * 志(樂譜) 2책 포함
8 예종양도대왕실록 8 3 1472(성종 3) 睿宗襄悼大王實錄
9 성종대왕실록 297 47 1499(연산군 5) 成宗康靖大王實錄
10 연산군일기 63 17 1509(중종 4) 燕山君日記
11 중종대왕실록 105 53 1550(명종 5) 中宗恭僖…誠孝大王實錄
12 인종대왕실록 2 2 1550(명종 5) 仁宗榮靖…欽孝大王實錄
13 명종대왕실록 34 21 1571(선조 4) 明宗大王實錄
14 선조소경대왕실록 221 116 1616(광해군 8) 宣宗昭敬大王實錄
" 선조소경대왕수정실록 42 8 1657(효종 8) 宣祖昭敬大王修正實錄
15 광해군일기(중초본) 187 64 1633(인조 11) 光海君日記(태백산본)
" 광해군일기(정초본) 187 40 1653(효종 4) 光海君日記(정족산본)
16 인조대왕실록 50 50 1653(효종 4) 仁祖大王實錄
17 효종대왕실록 21 22 1661(현종 2) 孝宗大王實錄
18 현종대왕실록 22 23 1677(숙종 3) 顯宗…彰孝大王實錄
" 현종대왕개수실록 28 29 1683(숙종 9) 顯宗…彰孝大王改修實錄
19 숙종대왕실록 65 73 1728(영조 4) 肅宗顯義…元孝大王實錄 * 卷末에 補闕正誤篇 附錄
20 경종대왕실록 15 7 1732(영조 8) 景宗…宣孝大王實錄
" 경종대왕개수실록 5 3 1781(정조 5) 景宗…宣孝大王改修實錄
21 영종대왕실록 127 83 1781(정조 5) 英宗…顯孝大王實錄
22 정종대왕실록 54 56 1805(순조 5) 正宗…莊孝大王實錄
23 순조대왕실록 34 36 1838(헌종 4) 純宗…成孝大王實錄
24 헌종대왕실록 16 9 1851(철종 2) 憲宗…哲孝大王實錄
25 철종대왕실록 15 9 1865(고종 2) 哲宗…英孝大王實錄
합계 1894 888 태백산본 실록 전체는 총 1,707권, 848책
26 고종실록 52 52 高宗…太皇帝實錄
27 순종실록 22 8 純宗…孝皇帝實錄
합계 74 60 태백산본 실록 전체는 총 1,707권, 848책
※‘…’는 생략 표시임. 《영종대왕실록》의 정식 명칭은 《영종지행순덕영모의열장의홍륜광인돈희체천건극성공신화대성광운개태 기영요명순철건건곤녕익문선무희경현효대왕실록(英宗至行純德英謨毅烈章義弘倫光仁敦禧體天建極聖功神化大成廣運開泰基永堯明舜哲 乾健坤寧翼文宣武熙敬顯孝大王實錄》이다.

 

실록의 체제와 기술 내용

 

《조선왕조실록》에는 《태조실록》이래 대체로 준행되어 온 일정한 편찬의 체제와 격식이 있다. 이들을 정리해보면 대체로 아래와 같다.
01
실록의 권별 편성 체제는 대개 1년치 기사를 한 권으로 편성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6개월, 2개월 혹은 1개월 단위로 권차를 편성하기도 하였다.
《성종실록》은 기사의 다과를 불문하고 1개월 치를 1권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그 권수가 대단히 많게 되었다.
02
대체로 실록의 첫머리에는 인물 정보를 기록하였다.
당해 국왕의 성명, 자호(字號), 부모와 출생 연월일 및 성장과 교육 과정, 세자로의 책봉, (입후된 왕의 경우)친생부모와 입후의 과정 등 인물 정보를 비교적 간략히 기록하였다.
03
실록 본문의 편찬체제는 기사와 사론(史論)을 연월일의 순서대로 나열하여 서술하는 편년체 역사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실록의 이러한 형태는 전형적인 연대기(年代記) 자료와 같이 보이지만, 단순한 일기나 일지 류의 사실 기록이 아니라 기록자 혹자 편찬자들의 비판적 안목과 사관이 많이 가미된 역사서라고 할 수 있다. 편년체 기사와 별도로 지(志)를 붙인 것은 《세종실록》과 《세조실록》에만 있고, 《단종실록》에는 위호(位號) 복위 과정과 관련된 문헌을 부록으로 붙이기도 하였다.
04
기술 방법은 매우 단순하다. 매 권마다 첫줄 상단에 “○○大王實錄 卷之○○” 로 권수를 표기하고, 다음 줄부터 연월일을 적고 그 순서에 따라 본문을 기록해 나가는 것이다.
연월일의 표기는 왕의 연도(年度), 계절, 달, 날짜(간지)의 차례로 쓴다. 왕의 연도는 대체로 유년칭원법 (踰年稱元法)에 따라 당해 왕의 즉위한 다음 해를 원년으로 쓰지만, 세조(世祖)나 중종(中宗) 인조(仁祖)와 같이 전왕의 정통성을 부인할 경우에는 즉위년부터 바로 원년으로 쓴다. 왕의 연도 표기 아래에는 중국 황제의 연호를 세주로 표시하였다. 초기의 실록에는 “春正月” “夏四月”과 같이 계절을 기록하였지만, 후기에는 대체로 생략하였다. 날짜가 바뀌거나 기사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표를 넣어 문단을 분리하였다.
05
본문은 큰 글씨로 빈틈없이 쓰지만, 왕이나 선왕의 어휘(御諱)나 그들의 행위를 뜻하는 용어 앞에는 한자를 띄어서 쓴다.
특별히 설명을 요하는 주석 부분에는 작은 글씨로 세주(細註)를 붙였다. 대체로 "史臣曰"로 시작되는 사관들의 논평 즉 사론(史論)은 문단 전체를 상단으로부터 한 자씩 내려서 썼다. 논평을 세주에 기록한 경우도 많다.
06
당해 왕의 훙서(薨逝)로 실록이 끝난 후에는, 부록을 기록하였다.
그 부록으로 그 왕의 행록(行錄)·행장(行狀)·시장(諡狀)·애책문(哀冊文)·능지문(陵誌文) 등의 전기류 자료들을 수록하였다.

실록에 수록되는 내용은 매우 다양하다. 국왕과 신하들의 인물 정보, 외교·군사 관계, 국정의 논의 과정, 의례(儀禮)의 진행, 천문 관측 자료, 천재지변 기록, 법령과 전례 자료, 호구와 부세(賦稅)·요역(役)의 통계자료, 지방정보와 민간 동향, 계문(啓聞)·차자(箚子)·상소(上疏)와 비답(批答)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종류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실록의 찬수 때마다 일정한 범례를 만들어 기사의 취사선택에 관한 기준을 정하기는 하지만, 국정의 운영이나 사회의 동향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들이 실록에 수록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조선초기의 실록에는 유교적 규범의 관점에서 수록하기 곤란한 내용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조선후기로 갈수록 실록의 기사가 정치적 내용에 치우쳐 다양성을 잃게 되고 기록이 빈약하게 되었다.

실록에서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기록하는가의 원칙은 찬수 범례(撰修凡例)로 정해진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효종실록》 편찬 때의 찬수 범례를 들 수 있다. 실록에 수록되는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 그것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효종실록》 찬수범례(實錄纂修凡例)
  • 1 사관들의 시정기(時政記), 주서의 일기(注書日記) 및 내외 겸직 사관들의 기록 內外兼春秋所記 외 비변사의 장계축(狀啓軸), 의금부 추안(推案), 형조의 중요문서 刑曹緊關可考文書, 사변추국주서의일기(事變推鞠注書日記)도 가져와서 참고하여 수록한다.
  • 2 모든 조칙(詔勅) 및 본조(本朝)와 유관한 교서(敎書)는 고출하여 적는다.
  • 3 명신(名臣)은 ‘졸(卒)’ 이라고 적는다. 그들에 관한 자료가 소략한 경우에는 일반의 공론(公論)에 의거하거나, 문집(文集)•비지(碑誌)를 취하여 자세히 보완해 적는다.
  • 4 매일(每日)은 갑자(甲子)만 적는다.
  • 5 무릇 재이(災異)에 관한 것은 관상감(觀象監)에서 초록한 것을 고찰하여 하나하나 갖추어 적는다. 외방의 풍우•지진과 같은 각종 재이도 반드시 그 당시의 계문(啓聞)을 고찰하여 갖추어 적는다.
  • 6 무릇 관직 임용은 한직•잡직•용관(冗官)•산직(散職) 외에는 이조•병조의 인사 문서를 다시 고찰하여 자세히 기록한다.
  • 7 대간(臺諫)이 아뢴 것 가운데 초계(初啓)의 경우는 긴요한 말을 모두 적으며, 연계(連啓)의 경우 ‘連啓’ 라고만 적되 혹 중요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역시 초록한다.
  • 8 대간이 아뢴 것은 ‘憲府’ ‘諫院’ 이라고만 적고, 아뢴 사람의 성명은 적지 않는다. 그러나 초계인 경우는 성명을 갖추어 적고, 크게 시비가 되는 문제의 경우에는 발론자(發論)와 반대자를 적어야 한다. 어사(御史)들의 성명 및 출척(黜陟)•병폐처리 등도 자세히 기록한다.
  • 9 소장(疏章) 중에 긴요한 것은 자세히 모두 적되, 그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삭제해도 무방하다. 의례적인 사직 소차(辭職疏箚)는 다 기록할 필요가 없으나, 거취의 시비(是非)가 정사에 관련이 있는 경우는 적어야 한다.
  • 10 각년의 등과인(登科人)은 ‘취기등 기인(取其等幾人)’ 이라고 적는다.
  • 11 군병의 수와 경외 법제(京外法制)와 호구수(戶口數)는 해당 문서를 서로 고찰하여 자세히 적는다.
  • 12 무익하고 번잡한 내용은 참작하여 삭제해서 간략하고 무게 있게[簡重]되도록 힘쓴다.
  • 13 조정의 길흉제례(吉凶諸禮) 가운데 법도(法度)에 관계되어 후세에 보여줄 만한 것은 글이 비록 번잡하더라도 갖추어 싣는다.
  • 14 관원들의 출척(黜陟)과 공사 시비(公私是非)는 반드시 그 요점을 추려 적는다.
이상을 보면 조선시대 실록 편찬에서 중요하게 간주되었던 내용들과 그것을 어떻게 정리하여 기록하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