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교육/ 교육 일반

학교는 가장 안전한 교육공간이 돼야 한다!

양선재 2015. 6. 19. 22:01

학교는 가장 안전한 교육공간이 돼야 한다!

교총, 학교시설, 교육 목적 외 개방 확대 강력 반대

서울시의회 개정 조례안 즉각 폐기 촉구!

-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 철회 촉구 교총 성명 -

 

1. 지난 9일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황준환 의원이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시설 이용에 있어 그 범위를 현재 ‘교육, 체육, 문화활동’에 국한돼 있는 것을 지역주민 등 단체 등에도 개방해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례안은 6월 29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013년 서울시의회 이정훈 의원이 이와 유사한 조례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대부분 학교현장과 교총, 학부모의 반대 목소리로 무산된 바 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와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유병열)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문수)가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해서 학교시설을 교육, 체육, 문화활동 외 지역민이나 단체에게까지 확대하려고 하는 것은 학교가 학생교육을 위한 배움터이자 가장 안전한 공간이 돼야 한다는 원칙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서울시의회는 비록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그 기준이 애매하고 학교개방에 있어 시민의 편의에 앞서 학교시설 개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부작용과 학교현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서울시민 절대다수가 학교만큼은 차분하고 안전한 가운데 교육이 이뤄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개방을 강제하는 조례추진은 학교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이자 일부의 요구만을 받아들인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학교가 지역주민들의 평생학습이나 문화의 장소로 각광 받으며 교육활동 이외의 시간에 일반에 개방되는 일이 잦아지면서 출입 통제 등이 잘 이뤄지지 않아 학생 안전에 지속적인 문제를 발생시켜 왔고, 교육활동을 위한 공간에 외부인이 침입해 도난·시설 및 물품 훼손은 물론, 심한 경우 학생들에 대한 폭행이나 약취·유인까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돼 온 것이 사실이다.

 

4. 특히, 2010년 6월 서울 영등포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대낮에 초등학생이 납치돼 성폭행을 당한 김수철 사건, 지난해 9월 대학생이 한밤중에 초등학생을 유인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성폭행한 사건, 고교 중퇴생의 서울 ○○초 난입 칼부림 사건, 만취한 10대 3명이 경기 연천의 한 고교에 무단 침입해 난동을 부린 사건 등으로 인해 교육부가 ‘학생보호 및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내놓고 출입이 허가되지 않은 사람은 학교에 들어갈 수 없도록 조치를 강화한 것이 불과 3년 전 일이다. 이처럼 다양한 학교안전 및 학생안전 문제 발생 때문에 각 급 학교는 안전강화를 위해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CCTV설치, 경비실 운영 및 학교 출입 통제, 학교 교사 자동개폐 출입문 운영 등의 방안을 적극 논의하고, 더욱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5. 이런 때에 학교 안전을 더욱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단체 등에게 학교시설을 개방하거나 특히 장기적으로 시설 이용을 허락할 경우 학교교육 본연의 목적 달성은 없어지고, 오히려 외부 이용자 때문에 교육활동이 위축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또 교육활동 이외의 시간에도 학교를 수시 출입해 학습이나 기타 체육·문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학생들의 안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6. 미국 등 외국 주요 선진국도 학교시설을 외부에 개방할 경우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해 외부인의 동선과 출입구를 철저히 분리·운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7. 이러한 상황에서 외부의 직능단체나 종교단체에 무분별하게, 또는 장기적으로 학교 시설을 개방할 경우 학생의 안전은 물론, 교육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학교가 순수한 문화 공간이 아닌, 영리 목적에 교묘히 이용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8. 교총은 학교가 교육본연의 활동을 가능하고 학생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조례 개정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서울시의회는 일부 단체의 편의를 위해 학교의 안전을 도외시할 것이 아니라 무상복지 정책으로 부족한 학교운영비, 시설 개·보수 예산, 학교 및 학생 안전을 위한 시설 및 인력 확충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붙임 :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준환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512

 

발의연월일 :

 2015년 6월 9일

 

       발  의  자 :

 황준환 의원(1명)

 

 

 

       찬  성  자 :

 

 

 

 

 

 

 김제리, 도문열, 박성숙,

 송재형, 이명희, 남창진,

 남재경, 이숙자, 이석주,

 이성희, 강감창, 김용석(서초),   김현기, 우형찬, 문영민,

 박기열, 김문수, 강성언

 의원(18명)

 

1. 제안이유

  ○ 현재 학교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 그 범위를 교육·체육·문화활동에 국한함으로써 지역의 종교단체나 직능단체 등이 영리행위가 아닌 부득이하게 필요할 경우에도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의 학교시설 이용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학교시설의 이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이나 단체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을 개방함(안 제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11조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시설을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이나 단체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라 학교시설의 사용허가 절차와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시설을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이나 단체 등의 교육·체육·문화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라 학교시설의 사용허가 절차와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시설을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이나 단체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라 학교시설의 사용허가 절차와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