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우금리]/6. 정원, 조경

[스크랩]농막(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양선재 2015. 4. 28. 22:03

농막(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한옥/흙집정보

흙가람 | 조회 1644 |추천 2 |2014.10.21. 10:40 http://cafe.daum.net/tozisarang/OJY0/1340 

 

농막신고서 입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으로 얘기하는 농막은 20평방미터 이하의 가설건축물로서

농지가 속하는 읍면 사무소에 아래와 같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평면도와 배치도도 첨부를 해야 하구요.

 

농막의 크기는 20평방미터 이하여야합니다.

개략적인 평면도를 그려서 첨부해야하구요. 내땅 어느곳에 위치를 할 것인지를 지적상에

배치도를 표시를 해서 첨부를 해주면 가능합니다.

 

가설건축물- 농막의 존치기한은 법적으로 2년이구요. 물론 2년뒤에는 연장이 가능하구요.

농막 설치를 신청하면서 담당자와 몇번 통화를 했는데 농막으로 신고를 하고는

불법으로 주거용건물로 사용할까봐  이것 저것 묻더군요......

 

농막안에 전기설치와 싱크대..... 욕실 설치문제..... 가능과 불가능의 경계선을 넘나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싱크대를 설치해도 되느냐고 물으니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그러면 식사후 설거지는 어디서

하느냐고 물으니 작은것 하나 놔도 된다고 하더군요.

 

화장실은 이동용으로 하나 준비 하려구요.

 

건축물로 하지 않고 주말주택을 농막으로 할 경우 유리한것......저 혼자의 생각입니다.

 1.  건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건축설계비가 절약된다.

     통상 150만원에서 200만원

 2. 농지를 대지전용하려면 측량설계비가 200만원 정도 지출되는데 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3. 농지를 대지 전용시 농지의 공시지가의 30%를 농지전용부담금으로 내야 하는데

    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4. 주택이 아니므로 2주택이나,  재산세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

 

불리한것......

1. 정식 건축물이 아니므로 매매나 재산권 행사시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

2. 건축물의 크기가 6평이하로 제한을 받는다.

3. 주거용건물로 변경되는것을 막기 위해 변기 설치와 정화조 설치를 할수없다.

   설치를 한다면 불법의 그늘이 될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