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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부모학회 학술지『학부모연구』편집규정

양선재 2014. 8. 25. 21:11

한국학부모학회 학술지『학부모연구』편집규정

 

 

1. 총칙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학부모학회(이하 학부모학회) 정관 3조 3항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학술지 편집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 2조(명칭) 본 학회 학회지의 명칭은 『학부모연구』(Korean Journal of Parents and Guardians)(가칭)로 한다.

 

제 3조(발행회수)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가 발행하는 『학부모연구』연 2회(각 연도 6월 30일, 12월 31일)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창간호, 특집호 등 비정기적으로 발행되는 호는 편집위원회의 2/3이상 동의를 얻은 후 상시 발행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 4조(구성) 본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는 10인 내외 편집위원과 편집간사 1인으로 구성된다.

 

제 5조(편집위원의 자격)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전공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박사학위취득 후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

3. 전공분야에서 5편 이상의 등재지 혹은 등재후보지 논문을 보유한 자

 

제 6조(위촉)

1. 편집위원장의 위촉: 편집위원장은 회장단의 협의에 따라 추천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위촉된다.

2. 편집위원의 위촉: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단의 인준을 받아 위촉한다.

3. 편집간사의 위촉: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7조(임기) 편집위원장,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하다.

 

제 8조(소집)

1.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여야 편집위원회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2. 편집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편집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 9조(업무) 편집위원회는 매년 아래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회지 원고 접수 및 게재여부 심사

2. 학회 정기간행물(학회지, 학회소식지 등)의 편집 및 출판

3. 학회가 주관하여 발행하는 비정기간행물(학술서적 등)의 편집 및 출판

4. 기타 편집위원회에서 학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문서의 편집 및 출판

3. 심사위원의 선정

 

제 10조(심사위원의 자격)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편집위원장이 선임한다.

1. 심사대상 논문의 내용과 관련된 박사학위 소지자

2. 심사대상 논문의 내용과 관련된 분야에서 5편 이상의 등재지 혹은 등재후보지 논문을 보유한 자

3. 기타 편집위원장으로부터 심사위원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제 11조(심사위원 선임) 심사대상 논문과 전공이 유사한 편집위원이 논문심사자 3인을 추천하고 편집위원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삼사위원을 최종 확정한다. 단, 편집위원이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경우 해당 호의 다른 논문을 심사할 수 없다.

 

4. 심사기준 및 절차

 

[예비심사]

제 12조(심사접수여부 결정) 접수여부심사는 편집위원들이 담당하며, 해당 논문의 주제, 형식, 본 학회의 학문적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심사접수 여부를 판단한다.

 

제 13조(심사접수여부결정 통보) 심사접수 여부가 결정되면 논문투고자에게 14일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본 심사]

제 14조(본 심사절차)

1. 심사접수가 완료되면 해당 논문의 심사를 위해 위촉된 심사위원들에게 투고된 논문의 원고와 더불어 본 학회의 심사윤리강령, 심사위원 위촉문, 심사결과 통보서 등을 함께 전송한다.

2. 심사위원들은 논문의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를 판정하여 논문 전송일로부터 3주 이내에 편집위원회로 심사결과 통보서를 전송해야 한다.

3. 모든 심사위원들은 심사결과에 관계없이 반드시 심사평을 작성해야 한다.

4.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결과 통보서가 모두 회수되면 편집위원회는 편집규정 제○○조 종합판정기준표에 근거하여 종합판정을 실시한다.

5. 종합판정이 완료되면 편집간사는 종합판정 결과 및 심사평을 정리하여 편집위원장 명의로 논문 투고자들에게 각각 전송해야 한다.

6.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에 대해 저자에게 참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 15조(종합판정기준표) 학술지의 세부적인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판정기준표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종합판정

게재가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

게재불가

×

×

×

게재불가

※ 게재가: ○ / 수정후 게재가: △ / 게재불가: ×

 

2. 종합판정별 조치사항

가. “게재가”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게재사실을 저자에게 통보한 후 게재한다. 이때 저자는 원고의 자구수정 등의 미미한 수정만이 허락되며, 원고의 주된 내용의 수정이 이루어진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가 판정을 철회할 수 있다.

나. “수정 후 게재가”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수정해야 할 내용을 저자에게 통보하며, 저자가 보내온 수정논문과 수정․보완 비교표를 바탕으로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다. “수정 후 재심사”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수정해야 할 내용을 통보한다. 저자가 재심사에 응할 경우 원심사자 3인은 해당 수정논문을 재심사한다. 재심사 결과가 “게재가” 혹은 “수정 후 게재가”일 경우 해당 논문은 다음 호에 게재될 수 있으며, “수정 후 재심사” 혹은“게재불가”일 경우 해당 논문에 대한 심사를 종료한다.

라. “게재불가”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사유를 명기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재심 규정]

제 16조(재심사접수) 논문투고자가 “게재불가”판정을 받은 경우 편집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7조(재심사절차) 편집위원장은 재심요청이 타당한지 검토 후 논문투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재심요청이 수용되었을 시, 편집위원회는 기존에 해당 논문을 심사했던 심사위원과는 다른 심사위원 3명을 위촉하여 논문의 재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18조(재심사결과) 재심사결과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받은 논문은 다음 호에서 심사받을 기회가 주어진다.

 

5. 기타

 

제 19조(심사료 및 게재료) 본 학회지에 논문 게재를 희망하는 자는 학회의 회원으로서 당해연도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논문 제출 시 심사료를 납부해야 하며, 채택된 논문의 경우 게재료(별쇄본 인쇄비의 경우 신청자에 한함)를 납부해야 한다.

 

제 20조(판권 및 저작권) 게재된 논문의 판권 및 저작권은 저자의 동의를 거친 후 학부모학회로 이양될 수 있다. 판권 및 저작권이 이양된 논문에 대한 제반 권리, 이익, 온-오프라인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 행사 등은 학부모학회에서 가진다.

 

제 21조(개인정보보호)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논문 제출자와 심사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15조에 의거하여 수집되고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