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우금리]/ 7. 부동산·금융

토지 관련 서류 확인 방법

양선재 2019. 2. 20. 21:14


지목과 용도지역의 확인방법

어떤 땅을 중개로 소개받았을 때나 경매로 취득할 때,

과연 이 땅에 내가 원하는 농가주택이나 공장 창고 등 건축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면

토지등기부등본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떼어 보면 알 수 있다.

 

먼저 토지등기부등본은 지번만 정확히 알면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 실명으로 들어가

500원만 내면 열람 및 프린팅을 할 수 있다.

갑(甲)구에서 소유자 주소 성명과 경매진행이나 압류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을(乙)구에서는 저당권과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국토해양부 온나라 사이트에 들어가 지번으로 토지이용계획 열람을

하면 나온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해당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 등 기본사항과

함께, 일반 및 개별 용도지역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도 나온다.지적도도 함께 나온다.


그러나 해당 토지의 건폐율과 용적율에 관한 것은 별도로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를 찾아 들어가 보아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건축조례를 찾는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를 찾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해당 시 군의 홈페이지로 들어가 법령정보를 찾아 들어가는 방법으로 가장 쉬운

방법이다.

그러나 구(區)나 군(郡)의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

구(區)의 경우에는 특별시(서울)나 광역시(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의 조례를 보아야

한다.


예컨대 서울시 은평구는 서울특별시 조례를 보아야 한다.

또 인구 50만명 이상의 특례시에는 비자치단체 구(區)가 있는 데,

이 경우에는 관할시의 홈페이지로 들어간다.


광역시 내에 있는 군(郡)은 소속 광역시의 조례를 보아야 한다.

둘째는 조례만을 모아 놓은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 하싶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