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우금리]/ 5. 전원주택

5-6. 공사 착공 시 준비사항

양선재 2014. 4. 30.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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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착공시 주요업무

  가. 착공 신고

    ◦ 관할 시.군.구청에 공사 착공 신고

    ◦ 시공사, 건축사사무소, 감리자(직접관리현장의 경우 조달청) 날인

    ◦ 필요시 도로 점용 신고

    ◦ 공사감독관은 “착공신고 필증” 확인

  나. 착공신고 시 준비서류(시공자 준비사항)

    ◦ 감리계약서, 설계용역계약서 사본 각 1부

    ◦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 구조도(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

    ◦ 흙막이 공법 및 도면

    ◦ 토지굴착 및 옹벽도

    ◦ 실내마감도(벽/반자)

    ◦ 소방 설비도(소방동의 대상)

    ◦ 설비도(냉.난방, 위생, 환경, 전기, 통신, 승강기)

    ◦ 비산먼지 발생 신고서,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 품질관리계획서(일정규모 이상에 한함)

    ◦ 공정관리계획서(일정규모 이상에 한함)

    ◦ 안전관리계획서(일정규모 이상에 한함)

    ◦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선정서 및 자격 증명서류

    ◦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기술자 선정서 및 자격 증명서류

    ◦ 지방세완납증명서, 건설업자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관계기관 요구 시 제출)


    ※ 비산먼지 발생 신고 사업대상

가.건축물축조공사(건축물의 증.개축 및 재축을 포함하며,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다만, 굴정공사는 총연장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나.토목공사(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공사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다. 조경공사(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라. 지반조성공사중 건축물해체공사(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하되,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는 제외한다)

마. 그 밖에 공사(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사 규모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다. 가설시설 설치

    ◦ 시공자로부터 가설계획서 접수 후 검토.승인

    ◦ 가설사무소, 창고, 화장실, 가설울타리, 세륜시설, 시험실, 샤워실 등 적정규모로 주변 미관을 고려하여 설치

    ◦ 가설울타리 설치 시 벽체에 환경 판넬 설치 권장

    ◦ 관할구청에 가설시설물 설치 신고서 및 정화조 설치 신고서 접수(필요시 도로점용허가 필)

  라. 가설전기, 전화 인입 및 현장사용 용수 조달 계획 수립

    ◦ 수요기관의 협조를 받아 가설 계획 수립

  마. 현장대리인(소장) 및 현장직원 배치 협의

    ◦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현장 조직을 조기에 배치하여 공사 추진에리가 없도록 조치

    ◦ 공사, 공무담당 직원 등 최소 3인 이상 배치 (건설기술관리법 상의 공사규모별 배치기준적용)

  바. 공사 현장 현황 파악

    1) 지중 매설물 및 지질조사서 확인

     ◦ 공사가 착공 시 지중매설물 관련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통신공사 등)에 공문으로 확인

    2) 현장 내 지중매설물 조사 및 자료관리

     ◦ 전기, 통신관로, 도시가스관 및 상.하수도관

     ◦  기타 현장 여건에 따른 매설물 등

    3) 인접 건축물 현황 파악

     ◦ 민원 발생에 대비하여 현장 주변 건축물 현황 사진 촬영 및 동영상 촬영


  사. 관급자재 발주 및 인수

    1) 철근, 레미콘, 시멘트 등 관급자재 구매요청(수요기관에서 조달청 G2B를 통해 구매요청)

    2) 필요 시 납품회사에서 인수 사용

    3) 검사 및 검수

      ◦ 관급자재 검수 : 발주처(수요기관)

      ◦ 관급자재 검사 : 조달청 공사감독관

  아. 전기, 통신, 폐기물처리 공사 업체와 협조

    ◦ 전기, 통신, 폐기물처리는 각 현장마다 분리되어 발주되므로 각 체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함

    ◦ 폐기물 분리수집 및 배출 시 감독관 확인 철저

  자. 가설사무소 비치 비품, 현황판과 현장서류의 준비

    1) 시공자와 별도 협의를 통해 비품 및 기타 준비서류를 비치

    2) 가설사무소 비치 비품

       - 컴퓨터, 책.걸상, 캐비닛, 팩스 등 기타 필요한 비품

    3) 현황판 표시내용

      ◦ 공사개요, 조감도, 배치도, 평면 및 입단면도, 공정표, 작업현황 등

      ◦ 설치 전에 검토.승인

  차. 공사안내와 안전 표지판, 현수막 설치

    ◦ 공사안내 표지판 설치

    ◦ 성실시공, 책임시공, 정밀시공 표지판 및 현수막

    ◦ 안전관련표지판 및 현수막

  카. 기공식 준비(필요시)

    ◦ 기공식 일정 등에 대해 수요기관과 협의 후 필요시 행사 준비

    ◦ 공사착수 준비 완료 후 기공식 행사


 2. 각종 비치서류 준비

  가. 감독관 사무실 비치서류(건설공사감독자업무지침 , 건설교통부 훈령 제2000-270호)

    ◦ 공사감독일지

    ◦ 발생품 정리부(필요 시)

    ◦ 지급자재 수불부

    ◦ 공정보고서

    ◦ 주요자재 검사부

    ◦ 매몰부분 검측부 및 사진과 구조물 검측부 및 대장

    ◦ 건설공사 단속.점검 실명제 기록일지

    ◦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공정표, 현장조직표, 천후표 및 온도표 등)

  나. 감리자 비치서류(책임 및 시공감리업무수행지침 참조,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499, 548호)

    ◦ 문서 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18호 서식)

    ◦ 민원 처리부(별지 제19호 서식)

    ◦ 품질시험 계획서(별지 제20호 서식)

    ◦ 품질시험 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21호 서식)

    ◦ 시험, 검사 실적보고서(별지 제22호 서식)

    ◦ 검측대장(별지 제23호 서식)

    ◦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별지 제24호 서식)

    ◦ 안전보건 관리체제(별지 제25호 서식)

    ◦ 재해 발생현황(별지 제26호 서식)

    ◦ 안전교육 실적표(별지 제27호 서식)

    ◦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별지 제28호 서식)

    ◦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별지 제29호 서식)

    ◦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별지 제30호 서식)

    ◦ 감리원(기성부분, 준공) 감리조서(별지 제31호 서식)

    ◦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별지 제32호 서식)

    ◦ 공사 기성부분 검사조서(별지 제33호 서식)

    ◦ 준공검사원(별지 제34호 서식)

    ◦ 준공검사조서(별지 제35호 서식)

  다. 시공자 비치서류(건설공사감독자업무지침, 건설교통부 훈령 제2000-270호)

    ◦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보증계획서(별지 제6호 서식)

    ◦ 품질시험.검사 대장(별지 제7호 서식)

    ◦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8호 서식)

    ◦ 품질시험.검사실적 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

    ◦ 현장교육 실적부(별지 제10호 서식)

    ◦ 구조물부위별 사용콘크리트 종류 기록서(별지 제11호 서식)

    ◦ 시공자의 제반 안전관리실적(교육계획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실적 관계서류

    ◦ 퇴직공제부금비 사용실적 및 관계서류(의무대상 공사일 경우)

    ◦ 환경관리비 사용내역 및 관계서류(별도 정산할 경우)

    ◦ 각종 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의 납부내역 및 관계서류

    ◦ 주요자재 수불부

    ◦ 공사측량성과

    ◦ 공사진척 현황에 대한 사진첩 또는 비디오테이프

    ◦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3 착수신고서 및 착공계 검토

  가. 감리용역 착수 시 착수신고서 검토

    1) 감리용역 착수 신고서 내용

      ◦ 감리업무수행계획서

      ◦ 감리비 산출내역서

      ◦ 상주, 비상주 감리원 지정신고서와 감리원 경력확인서

      ◦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2) 착수신고서의 적정여부 검토

     가) 감리원 지정 신고서 및 경력확인서

      ◦ 입찰참가자격심사에 의해 감리전문회사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착수고서에 기재된 감리원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함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리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나) 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 발주청은 착수신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감리원 또는 감리조직 구성 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 상주감리원의 업무범위를 사전에 파악하고 미비 시 이를 보완 요구를 해야 함

      ◦ 변경요구를 받은 감리전문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나. 공사 착공 시 착공신고서 검토

   1) 착공신고서의 내용

    ◦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시험요원)

    ◦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 품질보증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 착공 전 사진

    ◦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 안전관리계획서

    ◦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 기타 발주처가 지정한 사항

   2)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 검토

     가) 계약내용의 확인

      ◦ 공사기간(착공부터 준공까지의 기간)

      ◦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 기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나) 현장 기술자의 적격여부

      ◦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 제18조 및 제19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24조 등

      ◦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 품질시험 검사요원 : 규칙 제15조의4

     다)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 작업 간 선행.동시 및 완료 등 공사 전.후 간의 연관성이 명시되어 작성되고, 예정공정율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라) 품질관리계획서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마) 품질시험계획서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불필요한 부분 제외)

     바) 착공전 사진

      ◦ 전경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되었는지 확인

     사) 안전관리계획서

      ◦ 건설기술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 반영 여부

     아)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 건설공사의 규모 및 성격, 특성에 맞는 장비형식이나 수량 적정 여부

  다. 인.허가 사항 검토

   1) 사업계획승인서

    ◦ 사업승인개요, 업승인조건 등

   2) 위해방지 계획서

    ◦ 위해방지시설 계획, 관련조직,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가설물 구조계산서, 기타

   3) 비산먼지 방지 계획서

    ◦ 세륜장 운영계획, 비산먼지 공법 내용, 조치사항 등

   4) 폐기물 처리신고

    ◦ 폐기물 업체 계약서, 폐기물 처리 방안등

   5) 가설건물 설치 신고

    ◦ 가설 건축물 규모 및 동수, 설치 위치등

   6) 토사반출 신고서

    ◦ 사토장 위치 및 거리 등, 사토장 허가 여부

   7) 도로 점용 허가

    ◦ 허가 기간, 점용 면적, 복구사항 등

   8) 하천 점용 허가

    ◦ 허가 기간, 점용면적, 복구기간 등

  라. 설계도서 검토

   1) 설계도서 종류

    ◦ 설계도면,  특기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 내역서

    ◦ 구조 계산서, 설비, 전기 부하계산서, 지질 조사서 등

   2) 설계도서 우선 순위

    ① 계약서, ② 계약 특수조건, 일반조건, ③ 특기 시방서

    ④ 설계도면, ⑤ 일반시방서, 표준시방서, ⑥ 산출 내역서

    ⑦ 승인된 시공도면, ⑧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⑨ 감리 지시사항

   3) 검토내용(공통사항)

    ◦  현장조건에 부합한지 여부

    ◦ 시공의 실제 가능 여부

    ◦ 타 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등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 여부

    ◦ 설계서에 누락, 오류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여부

    ◦ 시공시 예상 문제점, 법규 적합여부

    ◦ 사업승인조건, 주요자재 적합성 등

 마. 측량 기준점 및 현장 측량성과 검토

   1) 감리원은 건설공사 착수 직후에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측량대비 현장위치 확인 및 지형확인 측량 실시계획서를 제출토록 요청한다

   2) 감리원은 시공자와 측량 계획서에 다음 내용이 포함되도록 지도한다

     도근점 확인 및 보조점 설치 계획

     용지 경계 및 중심선 확인 및 표시 설치계획

     시공위치 규준틀 설치계획

   3) 시공자가 제출한 측량계획 검토사항

     도근점 확인 및 보조점 설치계획

       ◦ 이용가능한 최근거리 도근점 좌표값 적용여부

       ◦ 보조점 위치의 사용 편의성 정도

       ◦ 보조점 위치의 망실, 변위로 부터 존치 가능성

     ② 용지 경계 및 중심선 확인표시 설치계획

       ◦ 좌표 측량 방법 (오차 최소화 방법)

       ◦ 표지 말뚝의 유실 변형에 대한 대책

     시공위치 규준틀 설치계획

       ◦ 설치위치 :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고 바라보기 용이한 곳

       ◦ 설치방법 : 공사기간중 이동 우려 없고 쉽게 파손되지 않고 변형이 없도록 주위를 보호한다(고정 시설물 이용)

     ④ 측량 담당직원의 기술경력

   4) 감리원은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측량계획을 승인하고 측량이 진행되는 동안 측량값 확인을 입회하고 야장에 서명한다

   5) 감리원은 측량이 완료된 후 시공자로부터 성과품 및 야장을 제출받아 시공 관리를 한다

  바. 현장주변 및 대지내 여건조사

    1) 감리자는 건설공사 착수 직후에 현장부근의 기존 건축물 및 지하 시설물 등에 대한 정밀 현황조사를 실시토록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한다

     조사사항

       ◦ 기존건축물 조사기록 사항

         - 주요균열

          - 균열크기, 균열 연장등 도면 표시하고 사진 촬영

          - 타일, 미장 등의 박리, 파손 도면 표시하고 사진 촬영

       ◦ 주요부재의 불균형

          - 창호, 문 등의 불균형 (찌그러짐) 도면표시 및 사진

          - 기둥, 대들보등 경사, 부정확등 도면표시 및 사진

          - 파이프, 닥트류 누수등 부적합 도면표시 및 사진

       ◦ 관정의 지하수위

       ◦ 방수 불량

          - 옥상, 천정등 우수 침입 흔적등

     지하시설물 조사기록

       ◦ 기존 맨홀

          - 하수도, 전기, 통신맨홀등의 수위 및 균열

       ◦ 기존 매설배관

          - 매설 위치 및 깊이

          - 매설위치 부근의 지표이상 유무

     기존 건물조사, 기록작성은 건축주 입지하에 확인지력 공사진행중 발생하는 민원에 대처한다.


 4. 공사감독관 비치서류 서식(붙임 참조)

 5. 시공감리업무수행지침 부록서식(붙임 참조)

   가. 1~25호 서식은 감리자 보고서식

   나. 26~41호 서식은 부록서식

 4. 공사감독관 비치서류 서식(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