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섬기는교회]/ 가정[부부-자녀-돌봄]

[퍼온글]양로원과 요양원의 차이

양선재 2015. 6. 15. 15:20

 

http://social860515.blog.me/80195142693  노인복지요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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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다음 tip

 

쉽게 말씀드리면

두 곳 다 생활시설 (24시간 생활, 의식주 해결) 입니다.

 

<요양원>

장기요양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후 등급 판정) 1~3등급 어르신

비용은 시설마다 차이 나나 보통 월50-70만원 전 후

장기요양등급(장기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께 주는 등급으로 보험적용)

쉽게 말하면 거동이 좀 불편한 어르신 입소

 

<양로원>

1. 거동 가능해서 등급 못 받으신 어르신

2. 혼자 생활하기 싫은 일반 어르신

3. 기타 사정이 있으신 어르신 대상으로

일반비용으로 시설 마다 차이가 나나

보증금 받는곳도 있고

그래서 월90 ~100만원 그 이상

 

010-9824-5838

궁금증 있으면 안내해 드릴게요

2014.01.25 16:59 수정됨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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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양로원과 요양원입니다.

그 차이를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양로원은 병이 들지 않은 노인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양로원은 노인복지법 제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입니다.


요양원은 병이 들어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요양원은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의료복지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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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 2003.5.29 법률 제06916호]

第31條 (老人福祉施設의 종류) 老人福祉施設의 종류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老人住居福祉施設
2. 老人醫療福祉施設
3. 老人餘暇福祉施設
4. 在家老人福祉施設

第32條 (老人住居福祉施設) ①老人住居福祉施設은 다음 各號의 施設로 한다.
1. 養老施設 : 老人을 入所시켜 無料 또는 저렴한 料金으로 給食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
2. 實費養老施設 : 老人을 入所시켜 저렴한 料金으로 給食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
3. 有料養老施設 : 老人을 入所시켜 給食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費用을 入所한 者로부터 收納하여 운영하는 施設
4. 實費老人福祉住宅 : 保健福祉部長官이 정하는 一定所得이하의 老人에게 저렴한 費用으로 分讓 또는 賃貸 등을 통하여 住居의 편의촵生活指導촵相談 및 安全管理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
5. 有料老人福祉住宅 : 老人에게 有料로 分讓 또는 賃貸 등을 통하여 住居의 편의촵生活指導촵相談 및 安全管理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
②老人住居福祉施設의 入所對象촵入所節次 및 分讓촵賃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③實費老人福祉住宅 및 有料老人福祉住宅의 設置촵관리 및 供給 등에 관하여 이 法에서 規定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법의 관련規定을 準用한다. <신설 1999.2.8, 2003.5.29>


第34條 (老人醫療福祉施設) ①老人醫療福祉施設은 다음 各號의 施設로 한다.<개정 1999.2.8>
1. 老人療養施設 : 老人을 入所시켜 無料 또는 저렴한 料金으로 給食촵療養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
2. 實費老人療養施設 : 老人을 入所시켜 저렴한 料金으로 給食촵療養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
3. 有料老人療養施設 : 老人을 入所시켜 給食촵療養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費用을 入所한 者로부터 收納하여 운영하는 施設
4. 老人專門療養施設 : 치매촵中風 등 重症의 疾患老人을 入所시켜 無料 또는 저렴한 料金으로 給食촵療養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
5. 有料老人專門療養施設 : 치매촵中風 등 重症의 疾患老人을 入所시켜 給食촵療養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費用을 入所한 者로부터 收納하여 운영하는 施設
6. 老人專門病院 : 주로 老人을 대상으로 醫療를 행하는 施設
②老人醫療福祉施設의 入所對象촵入所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第36條 (老人餘暇福祉施設) ①老人餘暇福祉施設은 다음 各號의 施設로 한다.
1. 老人福祉會館 : 無料 또는 저렴한 料金으로 老人에 대하여 각종 相談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촵敎養촵娛樂 기타 老人의 福祉增進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
2. 敬老堂 : 地域老人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촵취미활동촵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情報交換과 기타 餘暇活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場所를 제공함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
3. 老人敎室 : 老人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촵老人健康維持촵所得保障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
4. 老人休養所 : 老人들에 대하여 心身의 休養과 관련한 衛生施設촵餘暇施設 기타 便宜施設을 단기간 제공함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
②老人餘暇福祉施設의 이용대상 및 利用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第38條 (在家老人福祉施設) ①在家老人福祉施設은 다음 各號의 施設로 한다.
1. 家庭奉仕員派遣施設 : 身體的촵精神的 障碍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老人이 있는 家庭에 家庭奉仕員을 派遣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地域社會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施設
2. 晝間保護施設 : 부득이한 사유로 家族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心身이 허약한 老人과 障碍老人을 낮동안 施設에 入所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心身機能의 유지촵향상을 도모하고, 그 家族의 身體的촵精神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施設
3. 短期保護施設 : 부득이한 사유로 家族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心身이 허약한 老人과 障碍老人을 施設에 단기간 入所시켜 보호함으로써 老人 및 老人家庭의 福祉增進을 도모하기 위한 施設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在家老人福祉施設의 이용대상 및 利用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2006.02.15 13:19 |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