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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노인장기요양시설 및 판정 :: 재가급여, 시설급여

양선재 2015. 5. 2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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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시설 및 판정 :: 재가급여, 시설급여 궁금한것

2014/04/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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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시설 및 판정 :: 재가급여, 시설급여

 

이제 살짝 살짝 더워지는 날씨로군요!!

오늘하루도 활기차고 보람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 및 판정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에 대한 내용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7월 1일 부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미 선진국가에서는 사회보험방식 + 조세방식으로 그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중 재가 급여 알아보자!!

 

재가급여는 방문보호인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집)으로 방문하여 신체 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주간과 야간보호 및 방문 목욕 및 단기보호 와 기타재가급여로 수급자로 일상생활 및 신체 활용 지원에 필요로한 용구등을 제공하고

가정(집)에 방문하여 재활에 관란 모든 지원을 공급하는 것으로써..

휠체어와 전동 수동 침대 그리고 욕창방지매트리스와 방석 그리고 욕조용리프트와

이동식 용욕는 물론 보행기등의 장애인보장구등을 지원해즌 것 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중 시설급여 알아보자!!

 

시설 급여는 말 그대로 노인의료 복지시설에 장기간 동안 입소 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

그리고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등을 제공하는 요양급여를 말하는데요!

단 노인전문병원은 제외 된다고 합니다.

 

 

관련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및 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그리고 그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이며

대상으로는 65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별을 가진자로써..

노인성질병인 치매 파킨슨병과 뇌혈관성질환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질병을 가진 분들이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이 된다고 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인정절차

 장기요양인정신청  ㅡ> 인정조사 (방문조사) ㅡ> 등급판정 ㅡ> 결과통지 받고 ㅡ> 요양서비스 이용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