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 타이완 일반

타이완 비자

양선재 2015. 5. 11. 10:33

방문 비자 (Visitor Visa)

 

* 신청 가능자
외국인이 경유, 관광, 친척방문, 학습, 의료 , 상업 등의 목적으로 중화민국에서 30일 이상 체류를 희망할 시에는 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 여권
- 비자 신청서 및 최근 6개월 이내 사진 2매
- 항공, 선박왕복표 또는 일정표
- 방문목적 증빙 서류
- 기타 관련 서류

* 비자 유효기간 
중화민국과 상호 사증(비자)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적 소지자는 상호사증협정에 의거하여 방문비자의 유효기간이 결정됩니다. 
기타 국적소유 외국인의 방문비자 유효기간은 3개월~ 1년입니다.

* 체류기간
- 14일
- 30일
- 60일

* 비자 처리기간
수수료 및 처리기간 일람표 참조

* 수수료
수수료 및 처리기간 일람표 참조

* 기타 사항
60일 혹은 90일 기간의 중화민국 방문비자를 취득하여 해당 비자에 연장불가 표시가 없을 시에는, 거주 관할 이민서에서 최장 180일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거류 비자 (Resident Visa)

* 신청 가능자
외국인이 방문거류, 유학, 취업, 투자, 선교활동 등의 목적으로 중화민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를 희망할 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 여권
- 비자신청서 및 최근 6개월 이내 사진 2매
- 중화민국 정부관할부서의 승인을 얻은 서류 또는 공증서류
- 기타 관련 서류

* 비자 유효기간
거류비자의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 체류기간
거류비자 소지자는 입국 후15일 이내에 거주 관할 이민서에서 외국인거류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소지한 외국인거류증의 유효기간 만기 이전까지 중화민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 처리기간
수수료 및 처리기간 일람표 참조

* 수수료
수수료 및 처리기간 일람표 참조

* 기타 사항
방문비자로 중화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현지에서 고용되었을 경우, 방문비자를 거류비자로 즉시 전환해야만 합니다. 위 규정은 외국인 노동자 또는 비자면제프로그램에 따른 입국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자 수수료 및 처리기간 일람표

 

종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 사항

방문비자

단수비자: 56,000

복수비자: 112,000

 

3일

 

한국 국적 소지자 및 상호협정 체결 국가의 국적 소지자는 무료

거류비자

단수비자: 74,000원

 4일

 

미국인 비자

157,000원

3일

상호원칙에 의해 처리

급행 수수료

<방문비자>

단수비자: 28,000

복수비자: 56,000

<거류비자>

단수비자: 37,000

<미국비자>          

2일

 

 

 

 

 

 상호원칙에 의해 처리

전보비

4,000원

 

 

 

* 기타 사항
1. 비자신청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2. 랜딩비자(landing visa)는 US$24 또는 NT$ 800을 추가납부하여야 합니다.
3. 중화민국 입국 후 외교부의 승인을 받아 방문비자로 전환할 시에는, US$ 24 또는 NT$800을 추가납부하여야 합니다.
4. 업무시간 이외에는 급행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5. 본 대표부는 분실 또는 연착한 우편물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 주한국 타이페이 대표부 영무조 전화 : 82-2-399-2767~70

 

관련규정
중화민국 외교부 영사사무국 웹사이트 참조 (www.boca.gov.tw)

 파일 다운로드비자신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