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교육/ 1. 한국의 얼

[스크랩]오준 UN대사의 연설과 북한 인권

양선재 2015. 1. 6. 12:35
성숙의 불씨
 
  411호 2015. 1. 6
‘성숙의 불씨’는 성숙한사회가꾸기모임에서
주 1회(화)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준 UN대사의 연설과 북한 인권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북한 주민들은 그냥 아무나(anybodies)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 수백만 명의 가족이 북한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어도, 이제는 헤어짐의 고통을 냉엄한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음에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겨우 수백km 거리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유엔 북한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고,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같은 비극을 겪은 듯 눈물을 흘립니다. 안보리를 떠나며, 우리는 북한에 있는 무고한 형제자매들을 위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 북한 인권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부디 훗날 우리가 오늘을 되돌아볼 때 북한 주민을 위해 옳은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권을 누릴 자격이 있는 그들을 위해 말입니다.”


  지난 해 12월 22일 오준 유엔주재 한국대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한 마지막 연설의 요지이다. 이 연설은 한국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불과 3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연설이었지만, 회의장은 숙연해졌다.

 

  서맨사 파워 주UN 미 대사가 연설을 들으며 눈물을 글썽이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다. 연설 내용이 보도되자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특히 한국의 2030 젊은 세대들의 호응이 뜨거웠다.

 

  연설 동영상 8분 16초 중 후반에 원고 없이 한 오대사의 3분 연설을 들어보면 감동이 전해진다. 북한 인권의 참상을 생각해보게 하는 대목이다.

(https://www.youtube.com/embed/pQEy9IBehfA 참조)

 

  유엔에서 발표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는 북한 내 인권침해 행위가‘반인도적 범죄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반인도적 범죄라는 말은 1946년에 독일 나치 전범과 일본 전범을 단죄할 때 사용한 용어이다.

 

  전평시를 막론하고 민간인을 향해 저질러진 살인, 인종 말살, 인간 노예화, 강제 추방, 강제 구금, 고문, 강간, 정치적·인종적 또는 종교적 이유로 인한 박해, 이런 것들이 반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인 것이다.

 

  반인도적 범죄와 집단학살은 국제법상 공소시효가 없다. 반인도적 범죄자는 체포해 국제재판소에 넘기는 것이 국제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도‘조선인권연구협회’명의로 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북한은 인권과 관련한 주요 권리들을 잘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인민들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언론과 출판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사상과 종교의 자유 등을 누리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또 생명에 대한 권리,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주민들의 공민적 권리도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북한 주민들은 무료교육, 무상치료, 무상주택보장제 같은 인권보장 제도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인권에 관한 조사위원회의 내용과 상반되는 주장이다. 문제는 한국 내 종북단체들의 주장인데, 그들은 그대로 ‘조선인권연구협회’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반성하고 참회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드나드는 ‘노동교화소’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아직도 계속되는 소위‘종북 콘서트’에서 자주 듣던 내용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콘서트를 ‘종북 몰이’로 폄하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한민국 정부를 독재국가라고 항변한다.
 

  누가‘종북’인가?‘조선인권연구협회’의 인권보고서를 옹호하는 자인가? 오준 대사의 연설에서 감동을 받는 자인가? 이를‘종북’여부의 리트머스 시험지로 활용해보자.

 

 

 

 

 

글쓴이 / 이택호

·육군사관학교 명예교수       

·(사)평화통일국민포럼 이사/홍보위원장

·철학문화연구소 계간『철학과 현실』 자문위원

·성숙한사회가꾸기모임 '성숙의 불씨' 집필위원   

※ 글 내용은 성숙한사회가꾸기모임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