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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교통안전 (무면허 및 음주운전 처벌) 유의사항 안내
양선재
2015. 9. 1. 14:53
제목 | 대만, 교통안전 (무면허 및 음주운전 처벌) 유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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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주타이뻬이대표부 | ||
첨부파일 | |||
ㅇ 최근 대만을 방문하시는 우리 국민이 증가하면서 무면허 및 음주운전 처벌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 대만에서 한국국제운전면허증이 인정되지 않아 운전 시 무면허 처분을 받습니다. - 최근 한국 관광객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검찰서로 이송된 후 출국금지와 벌금조치 된 사례가 있습니다. 대만 검찰서 판결 등에 시간이 걸려 귀국 일정이 연기되어 회사, 학교로 복귀 등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ㅇ 한국인이 한국국제운전면허증으로 대만에서 운전하는 자체가 불법이며, 버스, 지하철, 택시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대만 교통법규 ㅇ 단순 음주 운전 적발시 : 대만달러 15,000 ~ 90,000 벌금, 차량압수, 면허정지 1년 ㅇ 단순 무면허 운전 적발시 : 대만달러 6,000 ~12,000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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